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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을 때 📜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
2️⃣ 조정 시 신청할 수 있는 내용 📝
이혼 조정은 단순히 혼인 해소를 넘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지정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조정 시 이러한 사항들을 함께 신청하면, 부부 간 분쟁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조정 신청서 제출 장소 📍
이혼 조정 신청서는 부부의 주소지나 합의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원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경우 그 법원에 제출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지의 법원에서 신청
부부의 합의에 따른 법원에서 신청 가능
자세한 관할 법원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4️⃣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이혼 조정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 관련 증명서 (자녀가 있는 경우)
또한, 부부가 함께 갖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
가정법원에서는 부부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시행합니다. 경찰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재산, 수입, 교육 관계 등 부부의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공정한 조정 절차를 보장합니다.
6️⃣ 조정기일과 출석 절차 👥
법원은 조정기일을 정해 부부 쌍방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조정을 성립합니다.
조정기일에 신청인이 불참할 경우, 새로운 기일을 정하거나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참 시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7️⃣ 조정 성립과 효력 🌐
부부가 조정 과정에서 이혼에 합의하면, 해당 합의 사항이 조정조서에 기록됩니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8️⃣ 강제조정결정과 화해권고결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9️⃣ 이혼 신고 🖊️
조정이 성립된 후 1개월 이내에 조정 신청인은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강정한 🔹
강정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하고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역임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지정 등 복잡한 이혼 문제에 대해 상세한 상담과 법률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변호사 강정한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앞 법조빌딩 7층)
📞 상담 예약 전화: 053-571-8666 (평일 21:00까지, 토요일 13:00까지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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