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이혼 등 청구의 소)
이 판례는 이혼 시 공무원 재직 배우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이혼할 경우, 퇴직급여와 같은 장래의 자산이 이혼 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본 판결은 세 가지 주요 사항을 다룹니다.
1. 이혼 당시 공무원 재직 배우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한 재산분할 가능성
부부가 이혼할 때, 한쪽 배우자가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아직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도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경제적 가치로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퇴직 전이라도 이혼 당시 이미 그 자산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산은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생활 동안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배우자가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은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축적된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혼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청구권과 법원의 재량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이혼 후 65세가 되었을 때, 배우자였던 사람이 받는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의 일정 부분을 분할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 기간은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실제로 혼인 관계가 유지된 기간만을 포함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그에 따라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 청구권 규정을 따를지, 아니면 예상 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할지 재량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 퇴직급여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 혼인 기간 중 협력하여 취득한 다른 재산의 존재
- 양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이처럼 다양한 사정을 검토한 후, 법원은 예상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분할할 금액과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청구권이나 퇴직연금일시금 청구권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3. 퇴직수당에 대한 재산분할 가능성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와 제6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퇴직수당을 분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이혼 배우자의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가 인정될 경우, 퇴직수당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퇴직수당 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배우자가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시점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입니다. 법원은 이 퇴직수당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간주하여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 청산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재산을 나누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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