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장변호사, 상간 소송 고소장 받았다면
상간 고소장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면 먼저 사건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날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하고, 자신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특히 교제했던 사람의 배우자가 제기한 사건이라면 이런 질문부터 떠오를 수 있습니다.
“상간 고소장을 받았는데 경찰에도 출석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저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소장에 적힌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우선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간소송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일상적으로 ‘상간 고소’, ‘상간 고소장’이라는 검색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법원에서 받게 되는 것은 통상 ‘소장’이며,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는 ‘원고’, 소송을 당한 상대방은 ‘피고’가 됩니다.
따라서 상간소장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해 대응하기보다 먼저 소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고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어떤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는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교제 사실보다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난 것은 맞지만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교제했다는 사실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처음부터 미혼이라고 소개했거나 이미 이혼했다고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소개팅이나 온라인 만남 등을 통해 알게 되었고 주변 상황에서도 배우자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던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신의 기억만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왜 상대방을 미혼이라고 믿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상태를 설명했던 메시지,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과정,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등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혼인 사실을 몰랐지만 교제 도중 알게 됐다면 시점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는지, 알게 된 직후 관계를 종료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와 사실상 끝난 관계다”, “이혼만 남았다”라는 설명을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언제부터 별거했는지, 부부가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히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 상태에 대해 피고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소장을 받은 뒤에는 답변보다 먼저 ‘증거 지도’를 만들어보세요
소장을 읽으면 바로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나는 대로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원고의 주장과 실제 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날짜순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시점 → 교제가 시작된 시점 → 원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시점 →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 관계 종료 시점 → 원고가 이를 알게 된 시점
이렇게 하나의 시간표를 만든 뒤 각 항목 옆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SNS 대화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장을 받고 불안한 마음에 대화를 삭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보면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체 대화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또는 관계가 언제 종료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역시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대화만 발췌되어 있다면 전체 대화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 송달일도 반드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는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서랍에 넣어둔 채 원고와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3|소장을 받은 직후 합의부터 제안하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상간소장을 받은 피고가 가장 빨리 사건을 끝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의일 수 있습니다.
원고에게 연락해서 사과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소송이 바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에게
“제가 모두 잘못했습니다.”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후 소송에서 해당 내용이 제출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따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에는 원고를 설득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책임 여부와 위자료 금액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원고가 소장에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해서 그 액수가 판결에서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감액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상간소장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민한다면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자신의 자료가 충돌하는지, 혼인관계의 파탄 시점이 쟁점이 되는지, 책임 자체보다는 위자료 범위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지 등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지만 쟁점이 여러 개라면 소송 초기에 자신의 주장과 증거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해명보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 고소장을 받았다고 검색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이 형사 고소를 당한 것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이므로 통상 법원에서 받는 서류 역시 고소장이 아니라 소장입니다.
그리고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됐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는 세 가지 질문부터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가.
셋째, 소장을 받은 이후 어떤 절차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자신이 다투어야 할 부분도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장을 받은 직후에는 관련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지우거나 원고에게 감정적인 연락을 하기보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소장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 문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장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이길 수 있나요?”라는 질문만 하기보다 원고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책임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반박하거나 설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상담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비슷해 보여도 교제를 시작한 경위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부정행위의 내용, 기존 혼인관계의 상태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결국 초기 대응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사건의 결과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건의 시간표와 증거를 먼저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상간소송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책임 인정 여부, 위자료 금액, 기각 또는 감액 등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