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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에서 항공 승무원 음주 측정 사례 1 최근 1년 이내 해외에서 출발하는 승무원 음주측정 내역 및 결과 2. 해외 공항이 아닌 해외 호텔에서의 음주측정 가능 여부 및 타당성 해당국 협조 여부 3. 최근 해외 출발 승무원 음주측정 공무원의 출장 일정 및 인원 4. 향후 추가 실시 계획 (이미경 위원) |
※ 작성자 : 항공정책실 항공자격과 행정사무관 하재범(☎044-201-4308)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요구자료 1부. 끝.
□ 최근 1년 이내 해외 출발 승무원 음주측정 내역 및 결과
측정일자 | 국가(도시) | 대 상 | 측정인원 | 결 과 |
‘14.7.21~23 | 중국 (홍콩) | 3개 국적사 (대한, 아시아나, 제주) | 33명 | 적발인원 없음 |
‘14.11.26~27 | 호주 (시드니) | 2개 국적사(4편) (대한, 아시아나) | 54명 | |
‘15.8.10~8.12 | 태국 (방콕) | 6개 국적사 (대한,아시아나,제주, 이스타,진에어,티웨이) | 78명 |
□ 해외 공항이 아닌 해외 호텔에서의 음주측정 가능 여부 및 타당성 해당국 협조 여부
ㅇ (해외단속 배경) ‘10년부터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시작하여 ‘10년에 1건, 2011년에 2건 등 총 3건의 조종사 음주사실이 국내공항에서 연차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 12년에 음주단속 기준(0.04→0.03%) 및 정부의 단속활동을 강화*(항공종사자 2%→5%, ‘15년은 15% 목표로 추진 중)하여, 12년 이후 현재까지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없으나,
-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된 만큼 국제선의 layover(1~3일 체류) 특성 등으로 해외공항에서의 음주 가능성이 제기(언론 등 유선문의)되었고, 최근(‘13.9)* 해외에서 조종사가 과음으로 공항에 출근을 못하여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등 국민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4년부터 해외에서 음주단속을 정기적(연2회)으로 불시에 실시하여 조종사 등에게 단속의 사각지대가 없음을 알려** 경각심을 제고해 오고 있음
* (해외음주사례) ‘13.9.12 사이판-부산행 아시아나항공 608편 부기장이 전날과음으로 무단결근하여 운항지연 사태 발생, 항공사는 해당 조종사 해고
** (언론홍보) 음주단속 사각지대 축소위해 해외음주단속 실시(‘14.12 MBN 뉴스 등)
ㅇ (단속장소) 항공종사자는 알코올 성분의 음료 복용 후 8시간 이내 항공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운항기술기준) 하고 있으며,
- 관련 법령(항공법시행규칙)에서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을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에 따라 운항승무원의 경우 비행계획(기상, 항로 등) 등 비행준비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장소(브리핑 장소)에 출두한 시점(통상 항공기 출발 1~2시간 전)을 근무 시점으로 적용하여, 브리핑장소* 또는 항공기탑승구 등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항공업무의 개시 시점인 브리핑 장소에서 항공종사자가 알코올 영향 아래 있다면 안전한 운항이 보장될 수 없음
- 국내의 경우 항공사는 브리핑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외 공항의 경우 대부분 승무원이 체류하고 있는 호텔(라운지 등)에서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호텔 내 브리핑 장소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함
* 해외의 경우 단속실시 전 승무원 이동경로 및 브리핑 장소 등 사전파악
- (해외당국 협조여부) 현재까지 해외 음주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항공사의 브리핑장소가 호텔 내에 있어 해외당국에 협조할 사항은 없었으나, 추후 공항 보안구역 내 브리핑 장소가 있거나 게이트에서 단속이 필요한 경우 등 해외 당국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요청할 예정
□ 최근 해외 출발 승무원 음주측정 공무원의 출장일정 및 인원
ㅇ 출장일정 : ‘15.8.10~8.14 , 출장인원 : 2명
월 일 | 출발지 | 도착지 | 방문기관 | 업무수행내용 |
‘15.8.10(월) | 인천 | 방콕 |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 | 이동 승무원 이동동선 등 확인 음주단속 실시 |
‘15.8.11(화) ~ 8.12(수) | 음주단속 실시 | |||
‘15.8.13(목) ~ 8.14(금) | 방콕 | 인천 | 이동 |
□ 향후 추가실시계획
ㅇ 해외단속 지속 실시(연 2회)
- 국내와 달리 해외는 정부 등의 감시기능이 제한적이고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질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 음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해외에서의 불시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조종사 등의 경각심을 제고시켜 음주비행이 근절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