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가?
채권자대위소송은 아마도 민소법에서 매력적인 부분의 하나일 것이다.
왜냐하면, 삼자가 연루되므로 법리를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과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결론은 절차보장설인가, 혹은 채무자가 알면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민법에서 대위개념을 알아야 친숙하고, 또
채권자가 대위를 할 때의 관념을 두고 제 3자 소송수행권 중에서 법정소송담당이라고 해서
임의적 소송담당과 구분하는 맥락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기본적으로 소송담당자는 당사자이지만, 그러나
보조참가나 공동소송, 예비적 공동소송 등과 같이 사안이 복잡해질수록
법리에 대한 고찰능력을 검증하기에 좋다. 그래서
11년도에도 보조참가가 나왔고, 12년에도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을 것이다..
2.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효력을 물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집중심리주의가 도입되면서 준비과정이 정비되었을 때에
기본개념이 준비서면이므로, 간접적으로 집중심리제도의 취지를 묻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이쓸 것 같다..
단 번에 심리를 종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제출을 안하면 대략적으로 그 불이익이 재판에 참가하지 않은 것과 유사한 효능을 발휘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재판에 결석하면 자백간주를 하든가 하는 식의 효능이 발생하는데
집중심리의 취지를 생각하면,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또한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도록
기획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3. 반소-
같은 소송과정에다가 맞서는 소를 제기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만약 별도로 제소를 한다고 해도 결국 소송절차의 편의상 변론을 병합하든가 해야 할 것이다.
그럴 바에야, 반소라는 개념을 두면, 보다 온정한 틀을 갖출 수 있다..
다만 별도의 독립된 소라는 점에서, 종속적이지 않은 특성을 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심급에 따라서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시험의 기울에서 항소심반소가 별도로 제출된 것을 본 기억이 난다..
통합고찰- 반소를 보면
일단 소송의 응용편으로 진입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기본과정을 전제로 하고나서 반소 등의 개념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준비서면을 알면 집중심리제 등의 법원의 입장을 알기에 좋다..
이런 입장을 모르면 부실한 준비로 패소위험 등이 커진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준비는 다만 준비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채대위소송의 기판력의 문제는 11년의 손배소송물과 처분권 주의,와 더불어
민소의 입문적 느낌을 주는 문제이다..
대략 구성을 보면
노무사 민소는, 민소의 본령에 들어설 정도의 주제를 큰 문제로 내고
단문의 경우, 전체구성을 안배해서 내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