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05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06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 및 정차의 금지 표시
주차 및 정차의 금지 표시
자동차의 주차, 정차를 금지하는 곳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
주차의 금지장소
근거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 금지의 장소)
01소방용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02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03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04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05터널 안 및 다리 위
06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07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 금지의 표시
주차금지의 표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곳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점선
주차 및 정차의 금지 표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곳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점선
주정차 방법 및 시간제한
근거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정차 및 주차의 방법
01모든 차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02여객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 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03모든 차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04위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교통에 장해를 주는 경우의 예
01다른 차 옆에 이열로 주차하여 뒷 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02편도 1차로에서 주차하여 다른 차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는 경우
03인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도로를 침범주차하여 보행자가 차도로 보행하도록 만드는 경우
04남의 주차장을 막고 있는 경우 등
※ 다른교통에 장해를 주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지 않고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정차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과태료 처분이나 같은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해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조치내용
01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 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그 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02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0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