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소비자는 2024년4월8일 해외에서 A카드 발급되었다는 휴대폰 문자를 받았다.
본인이 발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 1811-7125 로 문의하라고 하였다.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니 소비자가 지갑을 분실하여 지갑에 있는 신분증으로 필리핀에서 카드 발급이
된것같다고 하였다.
지갑 분실된 사실이 없다고 하니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고 하여 소비자는 상담센터에 해결 방안 문의하였다.
(처리 결과)
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발급등 문자 연락하지 않음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였다.
신용카드 발급 이유로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해나가는 피해 사례로 보여짐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절대 정보
안내해주지 말것을 당부하였다.
안내받은 1661-4229 전화번호는 A카드 고객센터가 아님으로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할 경우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번호 확인후 연락할것을 안내하였다.
*참고 사항
1. 문자메세지 수신시 대응 방법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cyberbureau.police.go.kr)및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국번없이 1332) 에 즉시 신고해야 함.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번)에도 신고 필요함.
2. 카드 발급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 여부는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고객센터 번호가 아닌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된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여 확인해야 함.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카드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 (한국소비자원 참고자료)-
소비자상담실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99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