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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C형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IRP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에 퇴직소득은 이미 발생한 것이며 해당 퇴직연금을 IRP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2013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공포일(시행일)인 2013년 2월 15일부터 이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 로 보는 것이나,
종전 규정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3.2.15 세법개정 전인 2013.2.14 이전에 IRP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라 해당 계좌에서 "인출시(실제 지급받은 날)"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퇴직소득의 이연에 해당)이므로 퇴사한 날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나,
개정된 세법의 시행일인 2013.2.15 이후에 IRP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경우라면 개정된 세법에 따라 이는 "퇴직한 날"에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퇴직소득세의 이연)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3.2.15 이후 퇴사자가 DC형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입금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46조에 따라 IRP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 때에 퇴직소득은 이미 지급 받은 것이나 해당 퇴직소득세를 이연(원천징수하지는 않고 퇴직소득세를 실제 인출하는 날에 징수)하는 것입니다.
2.DC형 퇴직연금사업자가 먼저 IRP계좌로 퇴직연금을 입금하여 지급하였을때에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하여 기재하였을 것이므로
퇴직소득을 나중에 지급하는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사업자가 먼저 지급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중간지급등란에 기재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산한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기과세이연된 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직접지급하는 퇴직금을 IRP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DC형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계산란을 기재하고
이때 퇴직연금사업자의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기납부( 또는 기과세이연)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하여 신고대상세액을 계산합니다.
이연퇴직소득세계산란에는 최종 계산된 신고대상세액 중 당해 회사 지급분에 대하여만 연금계좌 입금내역과 이연퇴직소득세란에 기재하고,
납부명세란에는 결과적으로 DC형퇴직연금사업자와 회사가 직접 지급한 퇴직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소득세 중 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를 뺀 세액, 즉 회사가 추가로 징수해야 할 퇴직소득세가 신고대상세액이 되는 것이며,
동 세액이 이연퇴직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3.귀 질의와 관련된 유권해석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궁금증을 우선 신속하게 해결하여 드리기 위하여 아래에 붙여 드리는 법령을 근거로 답변드린 것으로
만일, 국세청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우리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서면질의신청서(첨부)에 사실관계 등을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상담접수처
우편번호 : 110-70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국세청 원천세과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 2 제4항 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2014. 2. 21. 개정)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2013. 1. 1. 개정)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13. 1. 1. 개정)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013. 1. 1. 개정)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2014. 1. 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13. 02. 15. 대통령령 제24356호)
제37조 【이연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50조 제2항, 제105조 제3항 및 제115조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이 영 시행 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년 2월 15일 세법 개정전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2012.02.02. 대통령령23588)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잉여금처분에 따른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2.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3.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2006. 2. 9. 개정)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안녕하세요.[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한 번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중도퇴사의 퇴사월에 맞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세 신고서 A02 등에 반영하고 세무서로 제출하였을 경우 2018.2월 경 계속근로자 연말정신 시 중복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중도퇴사자의 퇴상월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한 후 세무서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2018.2월 경 계속근로자와 같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 DB형일 경우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세법 담당 부서의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DB형 가입자로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100% 이체 시 발생하는 소득세는 과세이연으로 이연퇴직소득세에 반영하므로 납부할 세금이 0원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작성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고 작성방법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서식기준으로 세법 상당 부서(126-2-3)로 확인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천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관련 신고처리사항은 [지급명세서]분야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귀사에서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IRP(연금계좌)에 입금을 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이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연금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회사가 먼저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하여 과세이연시킬 경우, 그 지급금액과 과세이연내역을 확정기여형 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연금사업자가 연금계좌에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회사에서 지급된 금액과 합산하여 지급명세서 등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금사업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신고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2013.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분 부터는 퇴직소득의 과세이연 방식이 소득의 이연에서 세액의 이연으로 변경되었으며 적용요건도 완화되어 퇴직금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80% 이체 요건 폐지, 일부 이체도 가능),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이 가능하며,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별로 운용하고 퇴직시에 그 원금과 운용수익을 수령하는 것으로서 DC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DC형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1. 사내 적립금으로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며,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DC형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2. 과세요건이 맞지 않는 다는 의미가 불분명합니다만, DC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이체하여 지급받는 경우라면 현행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는 것이므로 퇴직 당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3.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는 것이므로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만일,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때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IRP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IRP계좌 등을 기재한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과세이연으로 퇴직소득세를 수정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수정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관할세무서와 IRP계좌 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기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IRP계좌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일한 연도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DC형퇴직연금사업자와 회사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로부터 먼저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DC형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 DC형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소득과 DC형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관련 세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02조 의3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①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환급신청자"라 한다)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15.2.3>
③ 제2항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연금계좌취급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④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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