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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명 |
종별 |
소재지 |
면적 |
적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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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군 |
면 |
리 |
지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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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리 |
제1종 보존 필요없는 임야 |
강원 |
철원 |
동송 |
이평 |
산141 |
270정28 |
1917년(大正6年) 임야조사 제1종 보존할 필요없는 임야로 국유로 편입하기로 결정한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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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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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70.28 |
|
1940년 8월 5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국유임야대부원을 제출하여, 8월 27일 기안되어, 학무과장과 학무국장의 협조 아래 임정과장과 농무국장의 결재 후에 1940년 9월 12일 조선총독부의 총독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1940년 9월 13일 발송되었다. 대부의 조건은 조림(造林)이었다. 대부 기간은 1940년(昭和 15年) 9월부터 1950년(昭和 25年) 8월까지 10년간이었다. 대부료는 1년에 71원 36전로 납입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되며 회계 연도에 연액으로써 징수하도록 하였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 달까지 월정액을 납부하게 하였다. 즉 대부 허가의 경우, 공용공익을 위해, 또는 착오의 허가로서 반환을 명했을 경우 및 매각 혹은 사업 성공에 의해 양여했을 경우였다.56)
특기할 것은 국유 임야를 제1단계로 대부해서 조림사업이 예정대로 성공되면 만10년(昭和 25年 8月) 후에는, 임야를 양여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복사된 자료 7항 대부료 징수의 계산법 중에서 “사업 성공에 의해 양여했을 경우”에서 알 수 있다. 또한 16항에서도 “조림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는 삼림의 양여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 명확히 알 수 있다. 땅은 처음 연도(年度)의 대부료를 납입한 후에 도지사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했다. 다음 경우에는 대부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허가 후 18개월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또는 착수 후 상당한 이유 없이 예정된 진행을 시키지 못하든가 또는 사업성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나. 지정한 기간 내에 대부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
다. 이상의 외에도, 법령 또는 대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57)
땅의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차수인(借受人)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대부지의 사업 성적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차수인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매년 예정 면적의 조림을 실행하여 기간 내에 사업의 완성을 하여야 했다. 만일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관리자가 있는 분묘는 종래의 보통 사용 관리자에게 분묘에 따라 경찰관헌의 지시를 받아 정중히 처리하도록 하였다. 식림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로서 해당 지역주민의 관행에 따른 관목 및 초본의 채취를 인용(認容)하도록 하였다.차수인은 차수지에 거주하는 관리인을 두고 사업 착수 전에 그의 주소, 이름을 소관 군청을 거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았다. 수종(樹種) 갱신을 위해서 천연 어린 나무(치수 稚樹)의 벌채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삼림령시행규칙 제13조의 허가를 받아야 되었다. 사업계획서대로 조림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는 삼림의 양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58)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가 국유임야대부원을 허가받는 서류에는 이 땅을 조림하겠다는 나가이 시게마쓰(永井重松) 외 14명이 낸 것이 부결된 내용도 볼 수 있었다. 1938년(昭和 13年) 9월 경성보덕회장(京城報德會長)인 나가이 시게마쓰(永井重松) 외 14명이 낸 것은 회(會)에서 한 것도 아니고 출원인들의 개인 재력도 없어 조림사업 수행이 없다고 인정하여 불허되었다. 불허된 내용은 조선총독부 농림국장이 강원도지사 앞으로 통지되었다. 나가이 시게마쓰(永井重松) 외 14명의 출원은 1940년 4월 17일(강산 제48호)과 6월 13일(강산 제107호)로 강원도지사를 경유하였으나,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 대부되어 불허가하기로 되었기에 지령서를 교부하기 바란다. 아울러 본건에 대한 조선총독부에서 실사한 조사 및 원서를 송부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으로부터 출원이 있어 강원도지사에게 조회한즉 아무런 처분의 지장이 없다는 회답이 있었다. 앞서 조선총독부에서 실사(實査)한 것은 임야 모든 면적의 7할 이상은 조림을 요하는데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사업 수행의 가능성리 확실하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그 목적도 학생의 근로정신 배양과 학교림의 설영(設營)시킴이 적당하다고 보아 대부 허가를 하며, 나가이 시게마쓰(永井重松) 외 14명의 출원은 도지사의 함께 제출했던 대로 불허가한다는 것이었다.59)
|
임상 구분 |
면적 |
적요 |
|
조림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 |
54.91 |
낙엽송 및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백양나무, 단풍나무 등의 치수로 정당 평균 2,500본 내외의 생립 생육상황 불량 |
|
보충 식림을 요하는 구역 |
73.37 |
전기 동수종의 치수 정당 500본 내지 1,000본 생립 정당 2,000본 내외의 보충식림을 요함 |
|
다시 식림을 요하는 구역 |
23.97 |
전기 동수종의 치수 적생 또는 소생하는 곳 생육불량으로 새로 식림을 필요로 함 |
|
새로 식림을 요하는 구역 |
84.17 |
초생지로써 다시 새로 식립을 필요로 함 |
|
제외지 |
33.86 |
암석지 |
|
계 |
270.28 |
|
1940년 7월 1일 조선총독부 농림국 임정과의 고원(雇員) 장길복과 기수(技手) 후꾸도매 겐스께(福留源助)는 농림국장 유무라 신지로(湯村辰二郞)가 결재하도록 국유임야처분조서(國有林野處分調書)를 만들었다.
가. 토지의 소재지는 강원도(江原道) 철원군(鐵原郡) 동송면(東松面) 이평리(二坪里) 산 141번지였고, 면적은 270정(貳百七拾町) 2반(貳反) 8무(八畝)로 약8만 1000평이었다.61) 1917년(大正6年) 임야조사의 제1종 보존할 필요가 없는 임야로 국유로 편입 결정된 임야였다.
나. 토지의 상황(狀況)은 국유 임야로 경원선(京元線) 철원역(鐵原驛)의 남방 약 3리, 철원읍의 남방 약 2리의 지점에 의연히 솟아있는 금학산(金鶴山 해발 947.3 m) 및 그 산이 북으로 뻗는 산맥의 중복부(中腹部) 이상을 차지하는 단지로서 서북의 일부는 산등성이로서 철원읍과 경계를 이루고 그 밖은 사유림(私有林)과 경계된다. 지세(地勢)는 주로 동북방(東北方)을 보며 경사도(傾斜度)는 대체로 급하여 평균 30도이다. 단지의 기반 지질(地質)을 이룬 기반암석(基盤岩石· 基岩)은 화강편마암(花崗片麻岩) 일부는 현무암(玄武岩)으로서 산림 안 각처에는 작은 면적의 암석지(岩石地) 혹은 유석지(流石地) 등이 섞여 있어, 임지적(立地的) 관계는 극히 불량(不良)하다. 단지의 토양(土壤)은 기반암석(기암)이 풍화되어 생긴 사질(砂質)의 양토(壤土)로서 땅속 깊은 곳이나 얕은 곳의 지층의 상태는 불량하고 습도는 건조하다. 땅의 등급은 하등(下等)이다.62)
다. 임황 즉 임상배열의 상황은 임상도와 같다. 수종은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단풍나무, 백양나무 등이 있고, 활엽수림은 국부적으로 낙엽송 드문드문 산다.
(가)구역 어린 나무(적생지(適生地) 면적 58정(町) 3무(畝)보 : 이 구역은 금학산 정상부근 일대에 있고 전면적의 2할 2푼을 차지한다. 수종은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백양나무, 단풍나무 등의 활엽수로 이루어졌다. 수령은 4-5년에서 12-13년까지로 평균 6년이다. 1정보당 평균 입목본수 2,500본 내외로 생육상황 불량하다. 이 구역 중에는 곳곳에 임상의 적은 지역인 암석지 또는 유석지가 있다. 또 봉(峯)의 등성이에는 대략 같은 수령(樹齡)의 낙엽송이 드문드문 살아도 생육이 극히 불량하다. 이 구역 내에서는 별지 도면의 지역 3정 1판 2무보는 옛날 화전지(火田地)로서 토층 깊이 땅의 기운이 양호한 것으로 낙엽송 또는 조선낙엽송으로 바꾸어 심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인다.63)
(나)구역 어린 나무(드문 지역) 면적 94정 2반 2무보 : 이 구역은 각 계곡을 제외하고 중복부(中復部)의 봉(峯)의 등성이에 있고 전면적의 3할5푼을 차지한다. 앞의 (1)구역의 어린 나무 적생지와 같은 모양의 수종(樹種), 수령(樹齡)이 살고 바깥 산등성이에는 약 같은 수령(樹齡)의 낙엽송이 드문드문 산다. 매정 500본에서 1000본 있는 것도 생육상황은 이미 불량하다. 또 이 구역 내 입지적으로 보아 낙엽송 또는 조선낙엽송으로 바꾸어 심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인다. 구역 안에는 곳곳에 작은 면적의 암석지 또는 유석지가 20정 8반 5무보 산재한다.64)
(다)구역 나무를 심지 않은 지역(초생지) 면적 84정 1반 7무보 : 주로 각 계곡부에 소재하는 전면적의 3할 1푼을 차지하는 덩굴(만 蔓), 풀가시(자 莿)류 그 외 잡초 번성하는 중에 졸참나무의 맹아 어린 나무가 드문드문 산다.65)
(라)구역 제지(암석지) 면적 33정 8반 6무보 : 대개 모여 있는 암석지와 유석지가 있다.66)
이상 지황, 임황을 종합 고찰해서 본 국유임야에서 조림이 필요한 면적과 조림이 불가능한 면적을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식재(植栽) 수종(樹種)으로는 그 입지적 환경 조건을 고찰할 때에 낙엽송과 조선송이 적절한 수종으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
구역별 |
인공조림 요하는 지구 면적 |
천연조림가능지역 |
조림불요 또는 불가능지역 |
계 | ||||||
|
신식 |
보식 |
개식 |
계 |
% |
면적 |
% |
면적 |
% | ||
|
I |
33정57 |
|
20정85 |
54정42 |
20 |
22정83 |
9 |
1정69 |
|
78정94 |
|
II |
50.60 |
73.37 |
3.12 |
127.09 |
47 |
32.08 |
12 |
32.17 |
12 |
191.34 |
|
계 |
84.17 |
73.37 |
23.97 |
181.51 |
67 |
54.91 |
21 |
(제외지)33.86 |
12 |
270.28 |
마. 교통운반과 임산물(林産物) 이용 관계
(가). 교통운반 관계 : 본 국유임야는 앞에 기록한 지황(地況)과 같이 경원선, 철원역 남방 약 3리 철원읍에서 남방 약 2리에 소재한다. 산 밑에서 5정에서 10정으로 차마도(트럭이 다닐 수 있음)가 있다. 차마도에서 나와 2리 정도로 경원선 철원역에 도착한다. 교통 운반 관계가 대단히 편리하다.67)
(나). 임산물(林産物) 이용 관계 : 전기한 바와 같이 임야의 나무들은 어린 나무로 이용할 시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할 것이 없다.
바. 입회 관행 및 보호명령의 유무와 처분으로 인한 지방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입회관행은 없으나 지방주민은 지금까지 잡초 관목을 연료로 채취하여 왔다. 이에 대한 처분은 상당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사업경영자는 사업상 지방주민과 친화하기 위해 영림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잡초, 관목의 채취를 허용하는 것은 어떠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68)
사. 소유 기타 권리관계 : 강원도지사 소속 제1종 불요존 임야로서 어떠한 권리관계 없다.69)
아. 대부료 : 연 71원 36전
교통 운반의 편하고 어려움, 당의 위치 및 어린 나무, 지초(芝草) 등의 많고 적음과 그 생육 상황을 짐작한다. 또 구역 내에 작은 면적의 유석지, 전석지가 산재하는 것 등을 종합하고 참작하여 각 임상별 1개년의 대부료를 아래와 같이 사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임상별 |
면적 |
1년 1정보당 대부료 |
1년 대부료 |
적요 |
|
치수적생지 |
58정03 |
-원38 |
22원051 |
|
|
치수소생지 |
94.22 |
.30 |
28.266 |
|
|
갑미임목지 |
84.17 |
.25 |
21.043 |
|
|
제외지 |
33.86 |
- |
- |
임업 경영 불가능한 것으로 대부료 제외 |
|
계 |
270.28 |
|
71.36 |
|
자. 기처분 및 출원 사항
(가) 기처분한 적이 없음.
(나) 본 임야에 대해 1938년 9월 경성부(京城府) 미사까도오리(三坂通 註. 厚岩洞) 105 번지의 경성보덕회장(京城報德會長) 나가이 시게마쓰(永井重松) 및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부터 대부 출원을 하였다.71)
차.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임야에 대하여 철원군 동송면 오덕리 박정손(朴正遜)에 의해 임야조사위원회에 불복하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1930년 10월 24일 각하하고, 국유로 판결하였다.
(나) 본 국유림 중 면유림(面有林)과의 경계 부근 일부가 잘못하여 조림하는 것도 인정된다. 대부지 인도하면서 면을 입회시켜서 경계 검증한다. 잘못 식목한 것에 대해서는 식목한 것에 대한 권리포기서를 제출시켜 후일 분규가 없도록 처리할 필요가 인정된다.72)
2)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국유임야 조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1941년부터 1949년까지 조림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려 했으나 광복으로 끝내지 못하였다. 매년 4월이 되면 제2학년생을 동원하여 1년에 5~6만 그루의 낙엽송(落葉松)과 소나무(松)를 심었다. 약 1주간은 산간(山間)의 조선인 민가에 나누어 머물면서 넓은 산면(山面)에 순차(順次)로 심어갔지만 한번도 육성한 나무를 잘라보지 못한 채 종전(終戰)되고 말았다. 최초의 해에 심은 쪽은 종전 전에 갔을 때 상당히 크게 자랐음을 보아 지금쯤은 직경(直徑)이 1척 5-6촌이 되는 낙엽송의 대삼림(大森林)을 이루었을 것이다. 식수(植樹)하는 사이에 학생들과 “나기라 교장이 죽으면 이 식수한 나무로 관(棺)을 만들면 제일 뜻이 있으리라” 따위의 우스운 얘기를 주고받은 일이 생각나지만 지금으로서야 무성한 상태를 보는 것조차 되지 않는 일이 되고 말았다.73)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1941년부터 1949년까지 조림 계획은 아래 표와 같다74).
사업계획서
|
연도 |
구역 |
수종 |
신식 |
보식 |
천연생 보육 |
치수 면적 |
비고 | ||
|
개수 |
면적 |
개수 |
면적 | ||||||
|
1941 |
|
조선소나무 낙엽송 |
6,190본 12,380 |
6정19 |
(2,320)본 |
|
|
|
평에 1본으로 보임 이하 각 구역 같음 |
|
|
|
계 |
18,570 |
6.19 |
(2,320) |
|
|
|
천연 어린나무 보육 평에 1본으로 보임 |
|
1942 |
|
조선소나무 낙엽송 |
2,810 2,810 |
1.87 |
|
|
|
|
어린나무 소생지에 대한 보식 |
|
|
|
조선소나무 낙엽송 |
16,740 16,740 |
2.16 |
1,900 |
|
|
|
이하 같음 |
|
|
|
조선소나무 |
4,920 |
1.64 |
|
|
|
|
신식지에 대한 보식 |
|
|
|
계 |
44,020 |
14.67 |
1,900 |
|
|
|
이하 같음 |
|
1943 |
|
조선소나무 |
8,310 |
2.77 |
|
|
|
|
|
|
|
|
조선소나무 낙엽송 |
16,410 16,410 |
10.94 |
4,400 |
|
|
|
|
|
|
|
낙엽송 |
2,730 |
.91 |
|
|
|
|
|
|
|
|
계 |
43,860 |
14.62 |
4,400 |
|
|
|
|
|
1944 |
|
조선소나무 낙엽송 |
15,230 30,460 |
15.23 |
4,400 |
|
|
|
|
|
|
|
낙엽송 |
15,300 |
5.10 |
(15,190) |
|
|
|
|
|
|
|
계 |
60,990 |
20.33 |
4,400 (15,190) |
|
|
|
|
|
1945 |
|
조선소나무 낙엽송 |
5,810 5,810 |
3.87 |
|
|
|
|
|
|
|
|
낙엽송 |
4,890 |
1.63 |
|
|
|
|
|
|
|
|
조선소나무 |
3,630 |
1.21 |
6,100 |
|
|
|
|
|
|
|
조선소나무 낙엽송 |
5,300 5,300 |
3.53 |
|
|
|
|
|
|
|
|
계 |
30,740 |
10.24 |
6,100 |
|
|
|
|
|
1946 |
|
조선소나무 낙엽송 |
6,470 6,470 |
4.31 |
|
|
|
|
|
|
|
|
낙엽송 |
18,930 |
6.31 |
3,100 |
|
|
|
|
|
|
|
조선소나무 낙엽송 |
6,410 6,410 |
4.27 |
|
|
|
|
|
|
|
|
계 |
44,690 |
14.89 |
3,100 |
|
|
|
|
|
1947 |
|
조선소나무 낙엽송 |
4,680 4,680 |
3.12 |
4,500 |
|
|
|
|
|
|
|
낙엽송 |
16,020 |
5.34 |
(23,130) |
|
|
|
|
|
|
|
낙엽송 |
11,160 |
3.72 |
|
|
|
|
|
|
|
|
계 |
36,540 |
12.18 |
4,500 (23,130) |
|
|
|
|
|
1948 |
|
조선소나무 낙엽송 |
14,030 14,030 |
9.35 |
|
|
|
|
|
|
|
|
조선소나무 낙엽송 |
8,510 8,510 |
5.67 |
3,700 (9,090) |
|
|
|
|
|
|
|
계 |
45,080 |
15.02 |
3,700 (9,090) |
|
|
|
|
|
1949 |
|
조선소나무 낙엽송 |
|
|
4,500 |
|
|
|
|
|
|
|
계 |
|
|
4,500 |
|
|
|
|
|
합계 |
|
조선소나무 낙엽송 |
224,490 |
108.14 |
32,600 (49,7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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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지면적33정86 |
가. 천연 어린 나무 보육방법 : 현존하는 나라류를 평당 1본 및 2본까지 평균 1.5본까지 잔존한다. 여름철에 손을 쓴다.
나. 조림지 일반의 보호 수입의 방법 : 관리자를 두어 스스로 도벌 화재 등 일반의 보호 관리를 하도록 한다. 식재관리 간벌 수입 등은 모든 것을 그 지역 부락민을 사역 하도록 한다.
|
연도 |
개목대 |
식부대 |
수입대 |
관리비 |
잡비 |
계 |
|
1941 |
225.00 |
450.00 |
200.00 |
200.00 |
100.00 |
1,175.00 |
|
1942 |
440.00 |
930.00 |
500.00 |
200.00 |
100.00 |
2,170.00 |
|
1943 |
305.00 |
970.00 |
550.00 |
200.00 |
100.00 |
2,125.00 |
|
1944 |
905.00 |
1,400.00 |
700.00 |
200.00 |
100.00 |
3,305.00 |
|
1945 |
380.00 |
720.00 |
400.00 |
200.00 |
100.00 |
1,800.00 |
|
1946 |
520.00 |
970.00 |
550.00 |
200.00 |
100.00 |
2,340.00 |
|
1947 |
750.00 |
1,260.00 |
500.00 |
200.00 |
100.00 |
2,810.00 |
|
1948 |
610.00 |
1,150.00 |
600.00 |
200.00 |
100.00 |
2,660.00 |
|
1949 |
55.00 |
150.00 |
300.00 |
200.00 |
100.00 |
805.00 |
|
1950 |
|
|
|
200.00 |
100.00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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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190.00 |
8,000.00 |
4,300.00 |
2,000.00 |
1,000.00 |
19,490.00 |
단위: 원
라. 식부 및 수입의 시기 : 식부는 매년 4월 상중순에 시행하고 수입은 여름에 시행한다.
마. 지역주민과의 관계 :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긴밀히 하고 부근 지역주민의 연료공급으로 기존 임야 내에 와 연료를 채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 시행에 지장이 없다면 일정의 시기를 정해 채취를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
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기부 행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았다.
기부행위 재단법인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제1장 목적
제1조 본 재단법인은 치과의사를 양성하며 동시에 치과의학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재단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립 경영한다.
제2장 명칭
제3조 본 재단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라 한다.
제3장 사무소
제4조 본 재단법인의 사무소는 경성부 남대문통 3정목 111번지에 둔다.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5조 본 재단법인의 자산은 설립자의 기부에 따른 별지 목록의 재산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별지목록의 재산 중 부동산 및 현금을 제1종 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을 제2종 재산이라 한다. 본 재단법인 설립 후 받는 기부재산 기타의 수입은 제1종 재산에 넣을 수 있다. 제1종 재산은 처분할 수 없다. 단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경우에 한해서 예외를 둔다.
제6조 본 재단법인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을 미리 정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 단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은 그 지정에 따라 사용한다.
제7조 본 재단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1일로 끝난다.
제5장 역원
제8조 본 재단법인의 좌의 역원을 둔다. 이사 3인, 감사 2인
제9조 이사 및 감사는 다음에 드는 것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설립자 (2). 학식 명망 있고 특히 본 재단법인의 사업에 찬조한 사람
제10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재선은 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 중 1명을 이사장으로 하고 호선에 의해 정한다.
제12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본 재단법인을 대표한다.
제13조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사(議事)는 출석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정한다.
제14조 이사회는 이사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해야한다.
제15조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결해야 한다. 보결에 의해 위촉 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로 한다.
제16조 역원은 임기 만료 후와 후임자의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6장 해산
제17조 본 재단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 전원 일치의 결의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제18조 본 재단법인 해산의 경우에 재산처분의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19조 본 기부행위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본 기부행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본 재단법인 설립 때에 이사는 아래와 같다.
이사 이진호(李軫鎬) 토미다 기사꾸(富田儀作)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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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번호 |
등기의 연 월 일 및 등기 관리인 |
제1란부터 제8란까지 소화 3년 10월 20일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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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8 호 |
1 |
명칭 |
재단법인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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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무소 |
경성부 남대문통 3정목 111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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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목적 |
치과의사를 양성하고 치과의학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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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설립허가연월일 |
소화 3년 10월 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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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존립 기간 |
공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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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산의 총액 |
금427,094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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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출자의 방법 |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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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이사의 성명 주소 |
경성부 장사정(長沙町) 79번지 이진호(李軫鎬) 경성부 oo93번지 富田徹三 경성부 oo정 2정목 105-12 柳樂達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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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해산의원인및연월일 |
공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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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청산인의 성명 주소 |
공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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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생략 | |||
등본은 등기부에 의해 작성되어 등기부와 상위 없음을 증명한다고 하였다.
1940(소화 15)년 8월 9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福田淸吉 (인)
한편 철원군 소재 이평리 국유임야에 관한 경성보덕회의 출원은 불허되었다. 1940(소화15)년 6월 13일 강산 제107호로 강원도지사가 조선총독에게 출원된 국유임야대부원에 관한 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하 철원군 소재 이평리 국유임야에 관한 별지 경성보덕회(京城報德會) 출원 국유임야대부원의 건을 조사했다. 주임, 산림사무관, 기사, 임정과장, 노림국장이 결재된 서류에서 농림국장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대부 출원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경성보덕회의 출원은 보덕회 자체의 출원이 아니며, 그 회원 중 유지(有志)들의 공동출원이고, 출원인의 신원도 공직자 회사원 등 많으며 자산도 근소해서 사업 성공의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경성보덕회(京城報德會) 출원은 불허가 마땅하다는 것이었다.75)
4. 맺음말
1922년 4월 15일 경성치과의학교는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의 조선인 치과의사를 교육한 학교였다. 나기라 다쓰미에 의하여 조선인에게 실업교육을 받게 하여 생활과 사상적 안정을 얻게 하려는 목표와 주장에 총독부 당국이 찬동으로 설립되었다. 재정은 토미다 기사꾸의 후원과 조선인 유력자 찬의와 후원을 얻었다.
개교식과 입학식은 총독부의원 시료외래 2층 의학전문학교 강당이었고, 시료외래를 빌려 교사(校舍)로 사용하였다. 1922년부터 경성치과의학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이 보조금을 받은 것은 총독과는 친밀한 관계로 받을 수 있었다. 보조금은 1922년 1,000원, 1923년 4,000원, 1924년 9,000원이었다. 1927년까지 1만원씩 받고 있던 보조금은 1928년 4월23일 3만원이 증액되어 4만원이 되었다. 1924년 5월 초 경성치과의학교부속의원으로 발전할 때에 토미다 기사꾸을 방문해서 경제적인 도움도 받아야 했다. 1924년 10월 경성치과의학교부속의원은 나기라 다쓰미의 구상과 토미다 기사꾸가 도운 결과로 확장되었다.
1926년 경성치과의학교는 빌린 건물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1924년 5월 2일 경성제국대학 관제가 발표되고, 예비 교육 과정인 예과가 개설되었고, 1926년 5월 1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수업은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1928년 5월 28일 경성제국대학 관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제까지 사용하였던 경성의학전문학교 건물 및 총독부의원 건물을 반환해야 했다. 나기라 다쓰미와 토미다 기사꾸는 총독과 의논한 결과 “학교를 없애서도 곤란하다. 조선 유일의 학교이고 또 하나뿐인 치과의사 교육기관이니 어떻게 당신들 두 사람이 해 달라. 총독부에서도 가능한 후원을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1927년 1월 소공동 저경궁 터를 학교교사의 관유지 무상대부 신청하여 승인 받았다. 교사(校舍) 건축비는 조선식산은행에서 빌려 사용하였다. 1927년 5월 3일 기공하여 1928년 4월 23일 내무국 제2과 협조로 토지 무상양도가 되었고 1928년 9월 2일 준공하였고 낙성식은 1928년 9월 29일 거행하였다. 토지 무상양도와 은행차입금으로 학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나기라 다쓰미는 “사이또오 미노루 총독, 유아사 정무총감, 그 외에 시타오까(下岡) 정무총감, 야마나시 한조 총독 등 학교를 배려해준 지대한 호의가 있어 지금의 학교는 완성된 것이라.” 회고하였다. 1929년 4월 15일 경성치과의학교는 개교한지 꼭 7년 만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를 병설하며 영역을 확장하여 나갔다.
경성치과의학교는 자본금을 조금도 가지지 않고 보조금이나 차입금에 의해 운영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법령으로 재단법인이 되려면 상당한 기본금이 있든가 또는 일정한 수입을 내는 토지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1928년 10월 2일 교사 준공 후 1달 만에 경성치과의학교는 재단법인으로 인가되었다. 1929년 10월 27일에는 학교재단법인으로 인가(이사 3명, 감사 2명)를 받았으며, 이사장에는 진남포의 실업가 토미다 기사꾸(富田儀作)가 취임하였다. 1930년 9월 23일에는 나기라 다쓰미가 재단법인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이사장이 되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학교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산림을 가지고 있었다. 1940년 9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강원도(江原道) 철원군(鐵原郡) 동송면(東松面) 이평리(二坪里) 산 141번지의 임야를 대부 받았다. 면적은 270정(貳百七拾町) 2반(貳反) 8무(八畝)로 약8만 1000평이었다. 대부의 조건은 조림(造林)이었다. 대부 기간은 1940년 9월부터 1950년 8월까지 10년간이었고 대부료는 1년에 71원36전이었다. 특기할 것은 국유 임야를 제1단계로서 대부 받아 그 조림사업이 예정대로 성공되면 만10년 후에는, 그 임야를 양여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복사된 자료 대부료 징수의 계산법 중에서 “사업 성공에 의해 양여했을 경우”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조림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는 삼림의 양여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 명확히 알 수 있다.
땅은 처음 연도(年度)의 대부료를 납입한 후에 도지사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했다.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부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 방법을 정하였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가 국유임야대부원을 허가받는 서류에는 이 땅을 조림하겠다는 나가이 시게마쓰(永井重松) 외 14명이 낸 것에 부결된 내용도 볼 수 있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사업 수행의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목적도 학생의 근로정신 배양과 학교림의 설영(設營)시킴이 적당하다고 하였다. 경성보덕회장(京城報德會長)인 나가이 시게마쓰(永井重松) 외 14명이 낸 것은 회(會)에서 한 것도 아니고 출원인들의 개인 재력도 없어 조림사업 수행이 없다고 인정하여 불허하였다. 1940년 7월 1일 조선총독부 농림국 임정과에서 만든 국유임야처분조서(國有林野處分調書)에는 토지의 소재지, 토지의 상황(狀況), 임황, 교통운반과 임산물(林産物) 이용 관계, 입회 관행 및 보호명령의 유무와 처분으로 인한 지방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소유 기타 권리관계, 대부료, 기처분 및 출원 사항, 기타 참고사항이 기록되어 있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1941년부터 1949년까지 조림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려 했으나 광복으로 끝내지 못하였다. 매년 4월이 되면 제2학년생을 동원하여 1년에 5~6만 그루의 낙엽송(落葉松)과 소나무(松)를 심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1941년부터 1949년까지 조림 계획은 천연 어린 나무(稚樹) 보육방법, 조림지 일반의 보호 수입의 방법, 매년도 경비 견적, 나무심기 및 산림에서의 수입의 시기, 지역주민과의 관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기부 행위에 관한 규정, 재단법인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이사 등재 사항 등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국유 임야를 제1단계로서 대부해서 그 조림사업이 예정대로 성공되면 만10년 후에는 임야를 양여받기로 되어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조림한 사실만 남고 양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러한 식림사업은 재정의 내실화을 위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노력으로서 많은 연구비가 소요되는 오늘의 치의학 교육에서 연구비의 확충이 요구되는 오늘의 관점에서도 의의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가 재단법인으로 발족·분리된다면 철원의 임야가 일정 지분 재산으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유임야대부허가서류,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총독부관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朝鮮齒科醫學會雜誌』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경성치과대학동창회,『京城齒科大學沿革史』, 1964.
李漢水, 『韓國齒學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奇昌德, 『韓國齒科醫學史』, 아카데미아, 1995.
辛在義, 『韓國近代齒醫學敎育史』, 참윤, 2005.
垣見庸三, 「조선치과계의 추억」,『齒界展望』,제11권 제15호, 1954.
장세윤, 「일제의 경성제국대학 설립과 운영」『한국독립운동사연구』
ABSTRACT
The study on the Finance and Forestation Project of Kyeongsung Dental School
and Kyeongsung Dental Medicine Technical School
Lee Han Su, Lee Byung Tae, Shin Jae Eui, Kim Pyung Ill
This research is pertaining to the foundation backgrounds of Kyeongsung Dental School and Kyeongsung Dental Medicine Technical School, and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forests and fields located at the Ypyong-ri, Dongsong-myon, Cheolwon-gun, Gangwon-do (province), Korea which was leased by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a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during the colonial period by Japan in Korean) to the Kyeongsung School Foundation in September 1940.
On 15 April 1922, Kyeongsung Dental School was designed by Nagira Datsmi who intended to help Korean nationals receive occupational trainings to promote the financial stability of Koreans. The training funds were based on the support by Tomida Kisaku and other Koreans that strongly supported this idea and the mission of school. The school began receiving governmental subsidies from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based on its close diplomatic endeavors.
On 3 May 1927, the Kyeongsung Dental School began construction where there used to be the ‘Jeo-Kyeong-Gung’ (a palace where King from Chosun Dynasty used to reside) in Sogong-dong, Chongno-ku, Seoul, Korea. On 2 Sep.,1928, the building was completed and it took a month for the Kyeongsung Dental School to be authorized as an accredited school on 2 October 1928. On 15 Apr., 1929, the Kyeongsung Dental School was approved to establish Kyeongsung Dental Medicine Technical School as an annex to the Kyeongsung Dental School. On 27 Oct.,1929, Kyeongsung was recognized as a school foundation.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promoted forestation policies to enrich the local fields and mountains by allowing private sectors to rent designated areas for as long as they participated in the promotion voluntarily. This policy was utilized to resolve the governmental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hortages and to accomplish goals set by the government sectors.
In Sep.,1940, the Kyeongsung Dental Medicine Technical School was provided the fields and mountains located at San 141, Yipyeong-ri, Dongsong-myon, Cheolwon-gun, Gangwon-do, Korea to stabilize the school finance. The school was allowed to pursue promotional efforts in accordance with encouraging diligence of students and forestation. The size of the forestation was about 81,000 pyong (about 2,882,223 square feet) in condition with forestation. The lease lasted for a decade from September 1940 to August 1950. The Kyeongsung Dental Medicine School had the second grade students plant between 50,000 to 60,000 deciduous and pine trees every April for the given period. One condition the school was offered was to be granted the rented property at no cost if it completed a decade forestation project.
All aspects about the property were documented in the ‘Disposition Statement Regarding Government-Owned Forests and Fields’, prepared by the Forest Management Division, Bureau of Agriculture & Forestry, Chosun Government-General’, dated 1 July 1940. In the forestation project report of the Kyeongsung Dental Medicine Technical School, the regulation stipulated donations, registration of board of directors, and all other clauses, etc.
Hereby it is critical to focus on the aspect the forestation project would enable the Kyeongsung Dental Medicine Technical School to own the title of the property as long as it accomplished a decade forestation project. However, the acquisition never occurred even though the school’s efforts lasted for a decade as agreed. Considering the high cost for recent education and training in dental industry, we might need to consider rewarding schools to subsidize the cost for the prominent development in the dental industry and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