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별표스터디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수용인원 산정 방법_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_방화포: 용접 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_ 비상경보장치: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 과태료 부과기준
전단을 위반하여 점검능력평가를 받지 않고 점검을 한 경우 300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 100 300
■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의 횟구에 따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과태료 부과기준 200과 300과 헷갈리는 부분 체크하기
■ 행정처분기준 1.2.3차 위반 경고와 영업정지 1개월 비교 주의
■ 수용인원, 소방시설 바닥면적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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