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 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 두가지가 있으며,
구동방식에 따라 전파를 이용해 측정하는 레이더식, 빛의 반사에 따라 특정하는
레이저식, 그리고 감지선에 의해 측정하는 센서식 등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식 무인카메라는 대부분 루프방식으로, 일종의 감지선으로 카메라 전방
20-30미터 앞에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다. 도로에 속도를 읽는 센서를 내장한 두 줄의 루프를
깔고, 그 사이를 지나는 차의 '시간'을 측정해 '속도'로 환산하는 것이다.
'속도=거리/시간'이라는 공식에 따라 센서를 통해 과속이 인지되면 곧바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 터지면서 사진을 찍게 되는 원리로 되어있다.
도로사정에 따라 틀리지만 첫번째 루프는 보통 두번째 루프의 20-30미터 전방에 설치되고
두번째 루프는 무인단속 카메라 전방 20-30미터 지점에 설치된다. 첫번째 루프와 두번째 루프의
통과시간을 재서 속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동식 무인카메라는 장비를 이동하면서 과속단속을 하는 카메라이다. 고정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레이저를 통해 속도를 감지한다는 점이다. 1초에 400개 정도의 레이저를 발사해 거리와 시간차를
계산,속도를 알아내는 원리이다. 즉, 컴퓨터의 본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앙처리부에 규정속도를
입력시켜놓고 달려오는 차량에 레이저를 쏘면 이 레이저가 수백번을 반복하면서 평균속도를 측정하게
된다. 그러다 입력된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자동으로 셔터가 내려가도록 하는 원리이다.
스피드 건의 감시범위, 레이저 신호는 직진성이 강해 폭이 매우 좁은 빛을 발사하기 때문에 과속하는
차량을 정확하게 겨냥해 속도를 측정할수 있다.
이렇게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과 함께 선명하게 찍혀 다시 중앙처리부에 저장, 차적조회시스템을 통해
영상을 출력,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통보되는 것이다.
고정식은 특정장소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동식은 이동이 용이하나, 이동식 또한 설치장소에
한계점이 있어,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이 '구간과속 단속'시스템이다
'구간과속 단속' 시스템은 위험구간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하는
카메라를 설치해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구간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단속을 할 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설치된 2개 장소의 지점단속도
함께 하도록 설계됐다 구간속도와 지점속도 2개의 구간속도를 비교해 위반정도가 큰 위반을 단속정보로
작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