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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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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 노후생활보장 강화 □ 주요내용 ① 연계의 기본원칙 : 연결통산방식 - 각 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의 가입기간만 합산하고 급여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각기 산정․지급
②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함 - 직역에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2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음
③ 연계급여 수급요건 : 연계기간 20년 이상, 60세 이상이 된 때 - 연계 신청을 한 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각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 되면 연계급여 지급 * 연계급여 수급연령은 국민연금에 맞춰 상향조정(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되며,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이 60세보다 늦을 경우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에 따름
④ 연계제도 적용 대상 -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자 - 다만, ‘07.7.23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법 공포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포함 ⑤ 연계급여의 종류 - 연계에 따른 급여로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이 있음 -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만큼 연금액 지급, 연계퇴직연금은 해당 직역연금관리기관에서 직역연금 재직기간만큼(1년당 평균보수월액의 2%) 연금액 지급 ⑥ 연계신청기관 및 급여청구기관 - 연계 신청 및 급여 청구는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입이력이 있는 기관 또는 최종가입기관 중 한 곳에만 신청하도록 함 □ 시행일 * 200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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