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에 즈음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창조한국당 당직자는 오로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법도 무시하는 검찰에 맞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조한국당과 문국현대표에게 전과자 공천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나중에 공천헌금 혐의까지 씌운 정치 검찰의 문국현죽이기의 시발점은 이한정이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공천심사의 대전제로 전과자는 공천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한정의 전과사실을 알았다면 이한정을 공천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정은 국립경찰이 발급한 무전과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였는데, 설마 국립 경찰이 허위 범죄경력조회서를 발부할 것으로는 상상도 못했기에 이를 믿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허위 피선거권과 범죄경력을 검증하기 위해 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대검찰청에 조회 요청한 이한정의 전과기록 및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조회서도 전과가 없는 것으로 허위 작성되어 2008. 4. 2.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인날인하고, 검찰총장이 직인 날인하여 중앙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국립경찰과 검찰이 허위 범죄경력조회서를 작성하고 행사하는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경찰과 검찰 모두 이한정의 무전과 경력을 회보하고서는 2008. 4. 9. 총선이 끝난 지 불과 5일 만에 “수원지검(공안부장 윤웅걸)은 14일 2000년 고교 졸업증 위조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과 등 4건의 기록을 선관위 신고과정에서 누락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당선자의 후보등록 서류 일체를 확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이한정이 4건의 전과기록을 누락시킨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장이던 천성관(검찰총장에 내정되었다가 국회청문회에서 개인비리로 낙마함)이 결재하고, 윤웅걸공안부장 주도하에 이루어진 수사는 이한정을 이용하여 문국현을 옭아매는데 초점을 맞췄지 4건의 전과기록을 누락시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한정은 2008년 9월 1일 그 동안의 진술이 검사가 술을 먹여가며 회유․협박한 가운데 이루어진 진술이었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공판 진술에서 허위 진술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한정이 탄원서에서 밝힌 내용은 “술을 먹여가며 문국현의원이 10억을 달라해 6억을 주었다고 한 건만 시인하면 벌금 30만원 의원직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 …… 협조를 안하면 재판부에 추가의견을 내어 양형에 반영시켜 의원직을 박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회유․협박 내용의 전체적 맥락을 보면 왜? 검찰이 4건의 전과기록 누락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이한정이 구속된 직후부터 문국현에 대해 집요하게 피의사실 사전공표가 이루어졌는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4건의 전과기록 누락의혹은 애초부터 조사할 생각도 없었고, 심지어 허위 범죄경력서를 발급한 강남경찰서의 박○○경위조차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덮어 버렸고 공소장에 기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문국현대표가 이명박 정권의 산파인 한반도대운하전도사와 맞서자, 위기감을 느낀 대통령이 직접 은평뉴타운까지 찾아갔지만 은평의 민심은 한반도대운하를 심판하고 문국현대표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명박정권의 권력구상과 핵심 정책인 한반도대운하를 막아선 문국현대표 죽이기에 권력을 쫓는 천성관전수원지검장을 필두로 한 정치검찰이 앞장섰습니다.
처음부터 정치검찰은 전과사실을 감추고 공천받은 이한정을 이용하여 문국현을 공천헌금 혐의로 옭아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치검찰의 의도대로 언론은 ‘공천헌금 전과자 공천’ 선입관을 갖고서 앞다퉈 문국현과 창조한국당에 대한 마녀사냥식 보도를 쏟아낸 바 있습니다.
공천헌금 피의사실을 유포하여 ‘공천헌금 전과자 공천’ 선입관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검찰은 공천헌금 예단을 주기위해 이한정을 술로 회유협박하여 짜맞춘 허위 진술을 공소장에 그대로 기재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막기위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문대표가 참석한 1심 첫공판부터 변호인은 공소장일본주의 문제를 제기하고, 공천헌금 혐의를 예단한 공소장은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재판 상황을 보도한 언론 기사에도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공판조서에는 이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기각 없이 거짓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공천헌금 혐의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으로 당내의결절차와 선관위 자문과 지도를 거쳐 발행한 당채에 대해 이자율이 낮아 당에 재산상 이익이 돌아가게하여 유죄라며 자연인이 아닌 당대신 문대표에게 유죄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사실심인 1, 2심에서는 공천헌금을 예단한 공소장에 기재한 “이한정이 문국현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한 허위 진술”만 사실로 인정하는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대법원은 이를 사실심인 원심에 속하는 사항으로 배제한 뒤, 1심 첫공판부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제기했던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이를 공판 조서에서 누락한 법원의 실수를 거꾸로 이용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진 ‘창조한국당과 문국현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살인’의 실상입니다. 60평생을 수입의 3분의 1을 기부하며 반부패운동과 환경운동,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위해 몸바쳐온 문국현대표를 이처럼 치졸한 시나리오로 제거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실은 무덤속에서도 자라난다고 하였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이한정의 허위 ‘전과기록 및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조회서’를 작성하고 행사하는 명백한 죄를 범한 검찰공무원과 지휘․감독 책임자인 임채진전검찰총장과 명동성전서울지검장을 고소하였으나 정신못차린 검찰은 법도 무시한 채, 단순한 피선거권 조회였을 뿐이라며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문국현대표에게는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면서도, 자신들의 명백한 범죄 사실은 불기소처분하는 검찰의 행태는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검찰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히 보여줍니다.
국민 여러분!
이명박정권은 정당의 대표에게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사법살인하고, 노무현전대통령께도 포괄적뇌물혐의라는 피의사실을 유포하여 정치적 타살로 몰고갔습니다. 촛불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 용산참사 등 현정권의 인권유린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문국현 사법살인, 용산참사, 미디어법 헌재판결을 사법정의를 실추시킨 3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전 국민과 함께 사법정의 회복, 대한민국 인권을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23일
창조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의장 송영오, 송영
창조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 일동
첫댓글 자유게시판에 올리는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만...
존경하는 벼리샘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