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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 혁신의 방향제시(1)
학교회계에 관하여
오늘부터 평교수로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몇 년 보직하면서 습득) 우리학교의 현실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계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학교 현황
우리학교는 내일(12.15)부터 교육부 과거 컨설팅 이행 점검을 3일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을 교협이나 총장이 교수들에게 공지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한 감사인지는 미루어 추측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2년 전에 받는 교육부컨설팅의 이행사항을 점검 하러 오는 것일 수 도 있습니다. 즉 D, E등급 학교 정상화 정도를 점검 하는 것이겠지요.
임시이사들은 12.20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임시이사들의 행위가 우리학교 정상화의 기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은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분위회의(117차)가 12.28(월)에 열리는데, 이때는 시간상 두 기관 다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임시이사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정상화 일시를 앞당기는데, 학교구성원의 일치 단합된 의사를 보여주어야 사분위위원들의 의견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교수들의 담합된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 통합은 필요는 없고 지지만 일치되면 됩니다. 사분오열된 교수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이사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2. 학교회계에 관하여
현재 교비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어, 교수들은 8개월분의 월급이 적체되어있고, 직원들도 이번 달부터는 지급이 유예된다고 합니다. 학교만 정상화 된다면 이정도의 고통은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자의 진심어린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임시이사와 총장 어느 누구도 말이 없습니다.
다음은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사립학교법의 회계 관련 조항입니다.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사립학교법 제13조)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 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위의 수입으로 형성된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진료수입
2.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5.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부속병원관리ㆍ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5. 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29조(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우리학교는 설립자가 자의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법이 엄격이 지켜지지 않았고, 불가항력적인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 받아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횡령·배임에 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비에 관해서는 아주 엄격히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수들이 우려하는 명지의료재단으로 교비의 유출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학교는 교비회계와 병원회계를 분리해서 운영해왔습니다.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등 참조), 이는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초등학교 교장인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학원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할 법인소유의 승용차 유류비, △△연수원 개보수 공사대금, ○○국제중학교의 증축공사대금 등을 ○○초등학교 교비회계 등에서 지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학교의 설치·경영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 1이 2004. 2. 23.경 공소외 3에게 학교용지 수용보상금을 회계처리하지 말고 별도로 관리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3이 이를 ○○학원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한 것으로는 피고인 1의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없어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등 참조).대법원 2014.8.28. 선고 2014도6286 선고 판결
교비를 운영하는데 있어, 굉장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판례에 따르면 제일 문제되는 것 중 하나는 홍보비인데, 교비로 홍보비 지출을 할 수 없고, 많은 학교가 재단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입학금과 수험료)를 홍보비로 사용하여 홍역을 치룬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계되는 사람은 교비통장을 관리하는데, 엄격한 주의를 요합니다. 판례에서 보듯이 본인은 아무리 정당한 곳에 지출하여도 횡령내지 배임이 성립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결재계통에 있는 사람은 전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말단직원도 상사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3.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폐교는 많은 교수들이 염려한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학교는 무늬만 대학이라서 일반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 한 점이 있습니다. 즉 교수들은 사분오열되어 있고, 재단과 임시이사들이 다른 재정기여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여 대립하고 있어, 앞날이 불투명 하다는데 있습니다. 아래 대학의 이념이 나타나 있는 2015.11.28 헌재판결을 게시하겠습니다. 참고 하여 주십시오.
대학의 자율성 침해 여부설치·기능 조항은 학교구성원에게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나 심의과정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구성원 등은 그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그 쟁송절차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나 심의과정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정상화 조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면서, 학교구성원들이 정상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3항,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정식이사 적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교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사건 이사선임처분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의견청취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설치·기능 조항 및 정상화 조항이 입법자가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는 자의적인 입법을 하여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임시이사 선임사유는 사립학교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것이 해소되었다는 것은 선임사유가 없어졌음을 의미하고, 조정위원회나 관할청은 정식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정관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정관에 나타나 있는 설립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데 합당한 인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이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여기에 기속되므로, 정상화 조항이 학교법인의 기관 구성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반대의견(5/4)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권력분립의 원칙·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교수나 학생 등과 같은 대학구성원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 중 정상화 과정에서 설립자나 종전이사 등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이나 정체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인사를 배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제4항, 제25조의3 제1항은 2007헌마1189등 결정 등에서 개진한 반대의견과 같이 학교법인의 인적 연속성을 단절시킴으로써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2012헌바300).
<사분위정상화>
사분위에 직접 알아보니까 정상화 계획서가 제출되고, 예전과 달리 요즘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두달 안에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길게는 대 여섯 달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학교는 임시이사들과 교원들의 협조만 있으면 두 달 정도면 재정기여자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평가(정상화절차/임시이사해임)
- 정상화 절차
- 임시이사 해임
4. 현재의 시급한 과제
(1) 교육부 감사
다른 학교 예를 볼 때, 1차컨설팅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페날티를 부여 할 확률이 높습니다. 1차 중요 내용은 우리학교교비 통장에서 다른 곳으로 지출된 330억 환수, 학생일인당 일정액 지출, 관계된 교원징계(의대교수포함), 교원구조조정 등 많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전부 이행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제재가 불가피합니다. 지금현재 사립학교 최고의 페날티는 정원감소입니다. 우리학교는 생각 없이 지랫대로 사용 할 수 있는 정원을 자진 반납하여 큰일입니다. 현 상황으로서는 절대 정상화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귀중한 정원을 자진 반납하였습니다.
별수 없이 교육부 감사 온 직원에게 예수유지재단의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지의료재단의 정상화 계회서는 당장 집행 할 현금이 아닌 현물이라서 안 됩니다.
(2) 자구책
자금부족으로 인한 홍보 및 신입생 유치의 어려움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2016년 신입생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고 일단 700명이상 궁극적으로 4년간은 900이상 확보해야 교육부에 교원의 최소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학교의 존치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 통장 중 재단회계로 잡을 수 있는 통장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 버스, 기숙사, 매점임대료 등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상당금액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회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재단회계에 금원을 확보하여 그 돈으로 홍보를 하여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두 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 수 입니다. 현재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이 난리입니다.
4년 장학생으로 유치하든, 안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짜내어 일정 수의 학생을 유치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교수들을 이용한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홍보비와 기타비용에 필요한 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 불용재산 처분 운운 하는데, 학교재산의 처분은 예전에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효용성이 없습니다.
임시이사, 총장, 보직교수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합니다.
첫댓글 교수님들의 좋은 의견과 실천이 우리학교를 좋은 모습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교수본연의 자태를 보고 싶고 기대합니다!!
서로 나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를 버리고, 우리학교를 위해서 힘을 모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