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10일에 가까운 추석연휴에 쉬지 않고 정상진료하면서 동시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결정을 한 의정부 지역에 하나뿐인 대학병원이 있다.
가톨릭대학 의정부성모병원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10월 7일 토요일 오전 모두 정상진료를 실시한다”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의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고 9월 21일 밝혔다.
또 의정부성모병원은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 외래진료에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외래진료 환자들은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에서 30퍼센트 공휴일 가산금을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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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의정부성모병원 외래진료 환자들은 30퍼센트 공휴일 가산금을 내지 않는다. 사진은 임시공휴일 정상 진료에 대한 의정부성모병원 홈페이지 공지. |
의정부성모병원 홍보팀 이상명 씨는 “우리 병원이 이번에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동안 “임시공휴일이 일요일과 같은 이른바 ’빨간 날’이더라도 가능한 한 환자 부담을 늘리지 않는 결정을 해 왔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또 그는 성모병원이 의정부 지역에 유일한 대학병원이라면서, 이번 연휴처럼 쉬는 날이 많을 때 성모병원이 같이 쉬면 “외래진료가 필요한 지역주민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환자가 응급실에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