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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집에 분전반이 오래되어서 차단기를 모두 바꿀려고 알아보니, 주택용배선차단기에 적색버튼 기능이 있는 차단기가 있더군요.
차단용량이 50A이상부터는 적색버튼이 있고, 30A에서는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는데, 가정에서 신규설치나 재설치에는 메인차단기를 적색버튼이 있는걸로 설치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가정집에 누전차단기가 아니고 주택용 메인차단기에 적색버튼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
(답변)
현재 국내 안전기준에서는 테스트 버튼이 적색인 경우 폐로 스위치,
황색은 누름버튼의 개로 스위치로 구부되어 있으며, 테스트 버튼색에 따른
설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일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38조제4항(주택용, 산업용
배선차단기의 시설장소 구분), 제41조제6항(주택용,산업용 누전차단기의 시설장소
구분)을 참고하여 차단기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2. 전기기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답변)
현재 회원님의 경우 전압 100,000V 미만으로서 전기 설비용량
1,500kW 미만 전기설비에 대해 선임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2-2182-077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는 냉동 공장에 동일 용량 압축기 A.B가 있는데
압축기별 내부게이지(각종 압력이나 오일온도 등)도 거의 동일하고, 운용조건도 부하 100%걸었을때
A.B기계간 전류차이가 나거든요...
A는 80A , B는 110A정도인데
동일조건 치고는 전류차이가 많이 나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그냥 큰 틀에서 어떤 체크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동일용량의 압축기가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제작회사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제작회사에서 점검 check list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4. 당사는 반도체 제조회사 로써 154KV / 22.9KV 40,000 [KVA] 계약용량으로,, 준공 후 4년째 운영중 입니다.
그런데,, 수,배전 설비 SET-UP시부터 1차 22.9KV 일부 고압 C/T에서 지익~ 지익~ ( 코로나 방전) 소음과 동시에 바디 탄화현상이 진행 되더니 급기야 동시 다발적으로 몇대의 CT에서
코로나 방전현상이 발생 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전체적 점검 하였으며 스토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사 의견 : CT2차측 접지선이 CT 1차측 바디와 근접하게 상향 결선되어 코로나 방전된 것 으로 추정
-. 응급조치 : CT 2차 결선 케이블을 CT 1차측 바디에서 최대한 이격시켜 응급조치한 결과 소음 및 방전량이 기준치 이하 측정 됨( 전기안전공사 의뢰 측정 값)
-. 당사에 준공 시점부터 설치된 CT는 CT 2차측 접지선이 CT 1차측 바디와 근접하게 모두 상향 결선 되어 전수 자외선 방전진단 실시 함 a 결과 : 방전량 기준치 이하 측정
-. 그러나,, 전수 자외선 방전진단 실시 했었던 양호한 CT 에서 지익~ 지익 (코로나 방전 소음) 추가 발생 됨.
-. 2차 점검 후 추가 발생에 대한 자체 의견 : 자외선 방전진단 후 양호하게 측정 되었었던 C/T 또한 코로나 부분방전이 CHECK되어 신뢰를 할 수 없는 우려할 만한 상황 임.
CT 1차측 바디의 전계강도의 영향으로 2차측 접지선이 맞닿은 지점이 간섭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향후 C/T 신뢰성에 문제는 없겠는지요?
전선과 CT 외함이 맞닿은 삼중점 영역 최대 전계강도에 노출된 C/T는 절연 악화의 영향이 있었으므로 CT고장 시 심각한 상황이 초래 될 수 있어 교체하는게 바람직 한지요?
(답변)
상기 내용은 코로나 방전시험하여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 결과로 양호한 판단이 되었으나 자외선 방전진단을 실시후 코로나 방전음이 새로이 발견된것으로 보입니다.
점검당시에는 양호한 상태일수 있으나 시간 경과로 인한 코로나 방전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 재점검을 받아보는것이 좋을듯하여 협회 또는 전기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시길 권고합니다
(답변)
피뢰설비 관련 법령은
1. 건축법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20조
2.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 326조
의거 하여 한국산업표준 KS C IEC62305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될것을 사료됩니다
1. 건축물은 회전구체반경 피뢰시스템의 레벨4로 수평도체로 적용 되어있습니다,
2.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다보니 어레이부분이 보호반경에 벗어나므로 태양광발전설비 보호용으로 별도의
피뢰침(피뢰설비)을 설치 하여야 되는지요.
3. 아니면 태양광발전설비가 자연적 구성부재요소 이므로 수뢰부로 활용할수 있는지.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요청 드립니다..
(답변)
- 관련근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 관련근거 및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시달한 공문(첨부파일)을
태양광 발전설비 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화성시에서 발주한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현장입니다.
현재 ESS 100KW를 설치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ESS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안전공사에서 발표한 사용전검사 규정에 적용을 하여 전기실에 설치를 하려고
검토한 결과 설치장소가 협소하여 설치가 불가합니다.
발주청에서 ESS를 설치를 하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ESS 및 BEMS 설치 의무화 사항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8. PF1차측 접촉 불량으로 혼촉 사고 잦은 발생으로 대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9.
아파트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3년마다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한전 책임분계점은 개방하지 않고 수변전실내 LBS만 차단하고 검사를 하는것 같은데
인입케이블 내압시험은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선호하지 않는 검사인것 같습니다만
한전에 패드 개방 요청하고 패드에서 LBS로 오는 케이블 검사시 문제가 많이 발생 되는지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사항목에도 있고 안전을 위한 검사인데 검사중 사고가 발생된다는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특고압을 수전받는 케이블인데 내압시험을 버티지 못하는 상태라면 어짜피 위험한거 아닌지요..
추가로 인입케이블 절연내압 시험시 한전 패드측 케이블 엘보를 제거하고 검사를 하는지 아니면 엘보가 달린상태로
시험을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한전에 패드 개방 요청하고 패드에서 LBS로 오는 케이블 검사시 문제가 많이 발생 되는일은 확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2.귀사측에서 케이블 내압시험을 요청하면 검사를 해드립니다.
3.다만 케이블이 내압시험을 버티지 못하는 상태도 가끔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대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10.
우선 저희 공장 설비 개요는 22,900V 6,225KW 이며
900KW 22,900/220
900KW 22,900/220
900KW 22,900/380
75KW 22,900/220
700KW 22,900/380
1250KW 22,900/380
1500KW 22,900/220 입니다
220용장비는 주로 사출기,프레스 등이며 380용은 주로 콤퓨레샤,냉난방기등 입니다
공장 전체 정전은 연2회 정도 시키면서 그날 공장전체 절연저항 측정및 수변전설비 청소및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정전작업후 VCB투입할때 투입과 동시에 한전 가스개폐기가 트립됩니다
그래서 한전운영반쪽에서 나와서 가스개폐기 세팅치를 최대한 올려도 똑같이 트립됩니다
혹시 TR쪽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TR COS 개방후 VCB투입하니까 트립안되었고
활선상태에서 TR COS 하나씩 투입했는데 그때는 정상적으로 투입되었고 한전쪽도 멀쩡했습니다
수변전 설비중 VCB,SA(2000년 제품)교체작업하였고 수변전설비 전부 정밀진단 업체에 의뢰해서
진단 받았는데 이상없다는 결과통보 받았습니다.이날도 진단업체는 업무마치고 철수한 상태에서
VCB교체 작업 완료후 투입하니까 또 한전측이 트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TR COS 개방후 VCB투입->TR COS투입 이렇게 전기는 살려 놨습니다
그후 3개월 정도 지난후 절연저항 측정을 위해 정전작업 실시했는데 그날도 전과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전기 투입 개방시는 무부하 상태이며 계전기등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며 계속 한전측 가스개폐기만 트립됩니다
한전측 개폐기도 2016년에 신형으로 교체했고 그후 첫번째 정전작업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희 공장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떤 지점을 더 점검해봐야 하나요
너무 장황하게 쓴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먼저 상황을 알기위해 유선전화번호 및 직장전화번호로 연락하였지만 모두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2.질의내용으로 봐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움점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LBS판넬 내부 히터 콘트롤러 오동작으로 히터가 연속으로 가동되어 히터표면에 160도 이상의 온도가 열화상 카메라에 확인되었습니다.
인입케이블과 히터가 인접하여 케이블 소손이 우려되 일단 히터와 콘트롤러 전원을 분리 했습니다만.
수배전반 판넬에 꼭 히터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단지는 수배전반이 동지하에 있어 계절적으로 온도차가 크지 않은 곳입니다.
(답변)
1.히터에 관한 설치기준은 없지만 내선규정 3220-4의 규정에의해 다습한 장소에는 그에 대한 방호장치를 강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보통 히터 온도제어 불량으로인한 과열 사고가 종종 있으니 유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3.큐비클 내부의 습도가 낮으면 절연이 좋아지는 효과는 있으나 수배전반이 동지하에 있는 환경조건이라면 계절적 온도차가 적을것으로 사료되는바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 판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12. 1차 380V, 2차 440V D-y의 배전용 변압기 2차측에
혼촉방지판 용 2종 접지를 시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3종 접지로 충분 한가요?
덥변)
1차 변압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어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1차 변압기는 22.9[kV]-380/220[V]이며, 별도 440[V] 공급을 위하여 380-440/254[V] 변압기를 적용하여 비접지방식을 적용한다면, 구내 저압이 직접접지방식인 380/220[V]와 비접지방식인 440/254[V]가 존재합니다. 동일구내에 접지방식이 혼재하는 것은 전로의 보호방식, 이상전압의 억제, 대지전압의 저하에 불합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통의 접지방식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3조 ~ 제27조를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공장에서 전기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배전 큐비클 내부 스페이스 히터 시공불량으로 지중인입전선로 케이블 외부 피복이 손상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절연내력시험은 했습니다만 시험값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외형 손상이 눈에 보이니 불안하여 그냥은 다시 사용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손상케이블을 수리하여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ex 소손부위절단 및 새케이블 접속)
케이블은 cncv-w 입니다.
답변)
1.최근에는 TR CNCV-W(수트리 억제용 전력케이블) 케이블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고, 이 케이블은 수밀형
압축도체 위에 트리억제형 가교폴리에틸렌으로 절연하고, 동심 중심선 상·하부에 부풀음 테이프를 감고, 그
위에 PVC로 외피를 한 케이블을 말합니다.
2.전력 케이블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사고방지 위해선 케이블 선로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는 가급적 교체 바라며,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경우는 케이블 접속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예)직선접속, 분기접속,종단접속,슬리브접속 등)
15. 신축전기공사 감리업무를 주로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에서 아웃박스 내 쥐꼬리접속시 피복까지 같이 꼬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으나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쥐꼬리 접속을 공인된 학원이나 기능사교육 데로 하지 않고
변질된 쥐꼬리접속을 당연히 정석으로 알고있고
유튜브 등에서도 잘못된 상식으로 지도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 여겨 질의를 드립니다.
공인된 전기학원 및 기술교육소에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쥐꼬리접속 방법을 교육합니다.
아래 사진은 교육생이 배운데로 했지만 심선이 조금 덜 꼬였지만 피복은 꼬으지 않은 사진입니다.
아래 사진은 유튜브에서 전기공사 경험자들에 의한 전선꼬으기 교육하고 있는 영상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90% 이상 이런식으로 쥐꼬리접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선의 피복이 이런식으로 심선과 같이 꼬이게 되면
전선의 꼬인부분에서 줄열의 발생으로 전선의 허용전류 기준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유지보수를 고려한(15Cm) 전선의 여유 분이 꼬인 피복으로 인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부적합 시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 소장등 근로자들은 선배로 부터 배우기를
첫째 /피복까지 꼬으지 않으면 심선이 풀린다는 이유
둘째/ 최근 전동기계로 꼬으기 때문에 심선만 꼬을 수 없다는 이유
셋째/ .2.5sq 전선이 굵어 꼬으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 입니다.
첫째 이유 (심선의풀림)는 현장에서 품질교육 시간을 마련해 직접 시범을 여러차례 실시하여
박스내에서 심선만 꼬을 경우 풀릴 이유가 없음을 증명 보여줌으로서
공인기관 학원등에서의 쥐꼬리접속 방법에 문제가 전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둘째 셋째 이유로 현장에서 이런 시공방법을 감리 감독자로써 묵인해줘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정석대로 해야만 한다면 안전공사, LH, SH, 전기공사협회에도 이문제를 공식화 해서
만연해 있는 쥐꼬리접속방법을 지양토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협회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답변)
1.쥐꼬리 접속방법은 전선을 두가닥 한가닥 엇갈리게한 후 서로 꼬아주면되는데 이때선은 넉넉하게 4cm 정도 벗겨야 손이 안아프고 꼬기가좋다. 4~5회정도 꼬고나서는 끝부분은 잘라버리고 캡이나 절연테이프로 마무리한다.
2.그리고 예쁘게 꼬으려면 두선선의 가닥수가달라 힘이 좋은 두가닥쪽이 뻗뻗하게 서있고 한가닥 쪽이 두가닥쪽에 감기려는 현상이 있는데 두가닥과 한가닥전선 이 서로 이루는각도와 벌어진 각도가 대칭이되게 유지하면서 꼬아야 피치가 예쁘게나온다
3.요즘 큰 공사에서는 쥐꼬리접속을 지양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 저는 연면적14000 m2 지하4층 지상10층 크기의 1.2종 근생시설의 안전관리하고있습니다.
4층~10층 까지는 주로 학원들이구요 지하1층~4층은 식당 카페가 많고 지하2.3층은 주차장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수전용량은 1200KVA (700+500)와 발전기320KW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건물의 준공이1996년8월이라서 변전설비가 노후되어 안전공사에서 시설 교체하라고 권고도 있고 해서
수변전설비기기들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수전용량을 줄여도 될지 의논중인데 자문좀 구할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한전 고지서의 피크는 최근5년간 최고가 2018년8월에 632KW 까지 올라갔는데요 900KVA로 줄이면 약 70% 선인데 괜찮을까요?
현재 수전용량이1200에서 900 으로 줄여서 간이수전설비로 할까 의논중입니다 ? 하계철에는 냉동기250RT 2대를 각층 공조기를 통해서 공급하는데 이 냉동기도 오래되서 고장나게 되면 안쓰고 개별 에어컨으로 갈수도 있는데 이럴경우 냉동기 대비 부하가 치솟는건 아닌지 몰라서요 현재도 한여름엔 세대의 약70%이상 개별 에어컨도 같이 사용중입니다
아니면 그냥 지금대로 1200KVA의 용량으로 공사를 해야되는건지 자문부탁드립니다
(답변)
1.향후 수용가의 전력설비는 감소 보다는 증가추세에 있을것으로 추정되는바
당장 변압기 용량축소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2.당초 설계사가 귀 수용가를 설계검토할 때는 관련 기준을 참고로 변압기 용량을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3.또한 검사기관에서 노후시설 교체권고를 애기한 것은 그대로 방치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므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교체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7. 345kV 특고압 전력케이블 지중공사 시 공사방법 질의
제목과 같이 345kV 케이블 포설공사 시 반드시 전력구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관로로 직매식으로 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154kV 케이블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작한 지중송전 설계기준(DS-6002)을
첨부하오니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정전시 ATS에서 절체가 안되어 비상발전기를 수동으로 가동하여 전원투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를 알고 싶을때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수변전도면, ATS도면, 비상발전기제어판넬 등등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상시 대비를 위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상시 ATS를 자동 절체를 되지않아 수동으로 기동시 ATS의 제조사의 메뉴얼을 참조하여
수동으로 절체하는 방법이 나와 있을것입니다
또한 ATS의 메뉴얼과 수변전설비 도면을 보시면 비상발전기와 연동되는 회로를 참조하시면
비상시 전원이 공급되는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18. 전기 안전 직무 수행을 하려 하는데
기기도 메가하나랑 테스터기 뿐
인력이 없고 정전도 불가하면
지상 18층 지하 6층 혼자 정전 작업을 하려해도 불가능
장비도 구입안해주고 대체인력이나
외주도 안해줌
이럴때 전기 안전관리자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까지 안전관리 업무도 안함
안전관리자 되고 지속적으로 소장에게 말을 해도 다음에 한다고만 하고 일년이다감
퇴사 말고 할수 있는 일은 무었일까요
(답변)
안전관리자님께서 소장에게 직무고시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 및 불이행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주지시키시고 직무고시 이행관련 보고한 것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무고시 관련 시행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제정·시행 안내
1. 제정배경
ㅇ 정부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직 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9일자로 「전기안전관리 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6호)를 제정함
2.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규정 작성)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 검을 실시하도록 함(제3조)
ㅇ (검검 기록·보존) 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 서류는 사업장마다 4년간 보존하 여야 하며, 정기검사 시 검사자가 점검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6조)
ㅇ (계측장비 등)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계측장비 및 안전장구의 권 장 교정 및 시험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함(제9조)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는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ㅇ (안전장구 및 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 드시 착용하고, 전기실, 배전실 등 위험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도록 함 (제16조, 제17조)
ㅇ (전기사고 대처요령) 전기안전관리자는 중대한 정전, 감전 및 전기설비사고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유형별로 적정한 대처를 하도록 함(제20조)
ㅇ (중대사고보고) 소유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96조의3에 해 당하는 중대한 사고(사망 2명이상·부상 3명이상의 인명피해, 3억이상 재산 피해 등)가 발생한 경우 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함(제21조)
ㅇ (점검기록 서식)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에 따른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등 전기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점검기록 서식을 제정함(별지 서식)
3. 제정·시행일
가. 제정일 : 2016년 01월 29일 나. 시행일 : 2016년 02월 07일
4. 전기사업법 위반 벌칙(‘16. 07. 28. 개정·시행)
ㅇ 점검기록 미작성·허위작성·보존의무 위반 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8조제1항제4의2호)
19. 인버터 입출력 계산과 부하역률 관련 질문드립니다.
인버터 용량 구할 때 또는 인버터 축전지 계산할 때 부하의 역율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부하인 경우, W(유효전력) = V(전압) x I(전류) x PF(역률)입니다.
그러나 인버터 입출력 관련 여러 기술자료를 검토시 인버터 부하 경우는 역률을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 질문 드립니다.
1. 예로, 12V 80A 인버터 경우 12V x 80A = 960W (역률 고려 안 하고 바로 W임) 이라든가
2. 또는 1,000W 인버터 부하 경우 방전전류(I)는 I = 1000W ÷ (방전종지 전압 X 인버터 효율) 인데
이 때 왜 부하역률로 나누어 주지 않을까요?(일반부하는 전류 구하기 위해 역률로 나누어 줌)
3. 비슷한 예로, 인버터 축전지 방전전류(I)는
방전전류(I) = (인버터 용량(KVA) X 출력 역률) ÷ (방전종지전압 X 인버터 효율) 인데
이 때 일반부하 때와 비교해 보면 윗 식에서 부하역율을 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곱하는지?
4. 상기 3 에서 인버터 용량대신 인버터 부하(W)가 주어진 경우 인버터 축전지 방전전류(I)는
방전전류(I) = (인버터 부하(W)) ÷ (방전종지전압 X 인버터 효율) 인데
이 때 일반부하 때와 비교해 보면 윗 식에서 부하역율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역률을 고려 안 하는지?
참고로 IEEE-1115 Annex B에 일정 전력 부하를 일정 전류부하로 변환할 때도 전류(I) = 전력(W) ÷ 방전전압(V)
라고 되어 있어서 역률을 고려 안하는 느낌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인버터 관련식, 상기 1, 2, 3, 4 경우의 예에서 일반부하와 다르게 부하역률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또는 위 예의 계산식들이 잘 못 된건지~ 검토하시고 설명 좀 부탁드려요
(답변)
질의내용으로 보아선 답변하기 곤란한점이 있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인버터 이론 역률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역률(Power Factor)의 정의
-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율. 일반적으로 cosθ로 표현.
- 이는 전기기기에 실제로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얼마나 유효하게 일을 하는가 하는 비율을 말함.
2. 전력의 구분 (P=V∙I)
- 유효전력 (Real Power) : R에 의해 소모되는 전력
- 무효전력 (Reactive Power)
: L과 C에 의해 소모되는 것 처럼 보이는 전력
3. 피상전력 (Apparent Power) : 유효전력+무효전력
4. 역률의 개선
- 교류회로에 리액턴스 성분이 있으면 전류와 전압간의 위상차가 생긴다. 인덕터가 있을 경우,
전압의 위상이 전류보다 90˚ 앞선다. 커패시터가 있는 경우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90˚ 앞섭니다.
- 무효전력이 줄어들수록 θ값이 0에 가까워지고, 역률은 1에 가까워집니다.
- 역률 개선의 효과로는 전력손실의 감소, 설비용량의 효율적 운용, 전압강하의 감소, 각종기기의
수명연장, 전력계통의 안정 등이 있습니다.
- 인버터에서는 Reactor를 장착하는 방법을 통해 역률을 개선시킬 수 있다.
20. 정전시 ATS에서 절체가 안되어 비상발전기를 수동으로 가동하여 전원투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를 알고 싶을때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수변전도면, ATS도면, 비상발전기제어판넬 등등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상시 대비를 위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상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대처 매뉴얼, 전기도면 및
안전장구류 등은 필수로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현장
상황에 맞게 추가 서류 및 안전장구류를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비상발전기 수동 조작 요령(일반적인 사항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전기 운전반 조작 전원 (DC 24V) ON 되어있는지 확인
나. 발전기 운전반 컨트롤러 또는 스위치를 MANUAL MODE로 설정
다. 시동(START) 버튼 누름
라. 발전기가 제대로 가동되면 엔진오일과 냉각수등이 세는지 확인
->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냉각수 히터 , 연료라인에 에어가 차 있는지, 배터리 상태가 정상인지 등 다시 점검)
마. 각종 게이지나 METER 등으로 전압, 주파수, 엔진오일 압력, 냉각수 온도, 발전기 회전속도 등 체크
바. ACB 또는 MCCB 투입
사. 수배전반 판넬가지 발전기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
아. ACB 또는 MCCB 차단
자. 발전기 정지 (부하가 걸렸을경우에는 일정시간의 냉각타임 (15~30초) 후 정지시킴)
21.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면서 분전반 50A 4P MCCB에 VCT 10sq 케이블을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VCT는 0.6/1kV 비닐절연 비닐켑타이어 케이블(KS C IEC 60502-1)이며,
전선의 허용전류계산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8조(저압 옥내배선의
허용전류)』에 의하며, KS C IEC 60364-5-52 523. 표의 간략화(예)에 의하면
공사방법에 따라 39[A] ~ 63[A]로 공사방법에 따라 허용전류가 상이하므로
공사방법을 확인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1. UPS(무정전 전원장치)의 축전지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일반부하 경우,
입니다..
우리 협회 설계교육 교재 "설비용량 산정"에 UPS(무정전 전원장치)의 축전지 선정을 위한 최대방전전류(i)는,
로 구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반부하 관계식을 고려하여 보면, 두번 째 식에서 부하역율(pf)을 고려하지 않아도 전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률(pf)을 곱하여주는 형태 입니다.
그리고 만일, UPS용량(kVA) 대신 UPS출력부하(W)가 100Watt라고 문제가 주어졌다면 필요한 축전지 방전 전류는
로 구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이 경우는 부하 역률(pf)을 고려하지 않고
으로 계산이 가능한가요?
이 관계들을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제 질문은 UPS(무정전 전원장치)의 축전지 용량선정과 관련하여 방전전류를 구할 때 역률응 곱하는지, 나누어 주는지, 고려 안 해도 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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