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자 회견 보도 요청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ㆍ경제부ㆍ정치부ㆍ사진부 |
발 신 | 전국세입자협회 (고석동 사무국장 02-6022-4551 johnko@hanmail.net ) 열린정보장애인협회(김병선 회장 010-4659-4579 kbs3405078@hanmail.net) |
제 목 | 광명시 하안동 308-2번지 주거권. 인권 유린 규탄한다. 김상열 할아버지 살려내라. |
날 짜 | 2016. 12. 27.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광명시청 앞(7호선 철산역 근처) |
전국세입자협회·(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 |
주거권과 인권을 유린하여 김상열 할아버지를 자살로 몰고 간 토지주와 광명시청 그리고 경찰 관계자를 고발하며 응당의 처벌을 요구한다. |
|
1.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명시 하안동 308-2번지 비닐하우스 장애인 공동체에서 주거권과 인권을 유린한 사건으로 인하여 한 분의 고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3. 전국세입자협회와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는 위 사실을 알리고 해당 당사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4. 기자회견 후 양기대 광명시장 면담 요청을 하였습니다.(아래 내용 참고)
1)보도자료 내용
광명시 하안동 308-2번지 장애인 단체인 열린정보장애인협회 김병선님과
그 가족 및 세입자 등 함께 수많은 공동체 일원이 살고 있는 주거지를 토지주가 2016년 7월 11일 컨테이너와 펜스를 설치하며, 컨테이너로 둘러싼 감옥으로 만들고, 용역 등을 동원하여 4개월 동안 출입을(집 밖으로 나가면 못 들어가게 함) 못하게 하였다. 용역들 몰래 컨테이너와 펜스를 담을 넘듯 밖으로 넘어 가야 했었고, 혹 용역들이 설치한 CCTV로 걸리는 날에는 잦은 폭행과 욕설로 인권유린을 당하였다.
여기에 살고 계시는 김상열 할아버지께서는 창문 밖 앞산을 바라보는 것을 낙으로 사시는데 펜스로 가로 막혀 있었고,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매일 같이 휠체어로 시장과 공원을 오고가시던 할아버지께서는 결국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 11월 26일 침대 옆 기둥에 목을 매고 자살하게 된다.
2016년 7월 11일~11월 26일 사이 많은 주거권 인권침해가 일어났다. 용역들이 주거지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폭행과 욕설을 퍼부었다. 8월12일 출입구가 막혀서 진입로를 뚫으려고 하자 경찰이 출동하여 세입자들의 권리집행방해 하고, 재물손괴, 기물파괴 등의 현행범으로 연행 조사를 받았다. 11월 26일 김상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된 토지주 측은 현재 두 개의 컨테이너만 철거하여 출입 가능하게 하였다. 아무리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라고 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것은 명백히 주거권과 인권 유린한 사항이다. 이를 알면서도 방관한 행정처인 광명시는 사적영역이라고 하지만 명백히 방관 방조하였으며 경찰 또한 민중의 지팡이로써 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입자를 탄압한 것이다. 이에 가족들은 보상보다 해당 경찰과 관계공무원, 변호사, 토지주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2) 기자회견 결과
오늘 오전에 광명시 하안동 308-2번지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장애인 경제 공동체 관련 기자회견을 광명시청 앞에서 가졌다.
기자회견 후 대표단을 구성하여 광명시장 면담을 요청하러 갔는데 청사 문을 잠그는 황당한 일이 생겼다.
시민들의 문제 해결을 떠나 시민의 민원 자체를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광명시청 공무원들을 보며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계속된 항의 후에 열린시장실 직소민생 도도현 팀장과 면담 후 내일까지 시장 면담 가부를 알려주기로 하는데 가부를 알려주겠다는 것이지 면담 일정을 잡아서 알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광명시 홈페이지 양기대 시장 소개를 "조정하고 화합과 통합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한 사람을 자살로 몰고간 토지주와 이를 방조한 담당공무원과 세입자들을 현행범으로 잡아간 경찰 관계자들을 엄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토지주는 4개월 간 컨테이너와 펜스를 주거지에 설치하여 막고, 용역들을 동원하여 감시하고 출입을 전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는 감금이나 감옥을 만든 것과 같으며, 몸이 불편하지만 휠체어로 매일 같이 시장과 공원을 오고 가셨던 한 어르신께서 결국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주거권과 인권을 유린한 타살입니다.
양기대 시장의 열린시장실과 화합과 통합이 말뿐이 아니길 기대한다.
3)광명시 하안동 308-2번지 토지 사용에 대한 진행 과정
김병선님은 2000년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 라는 장애인 법인 단체를 설립했고, 2001년 여름 장모씨에게 하안동 308-2번지(2천평) 토지주(정모씨)의 친척이자 토지주 대리인 위모씨를 소개 받았다.
위모씨는 당시 버스 주차장으로 공시되어 있고 그린벨트 농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서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에 월 200만원씩 기부와 함께 향후 장애인복지관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소개해 준 장모씨는 2천평 중 1천 5백여 평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함)
김병선님이 계약하기 이전에 토지주는 하안동 308-2번지(2천평)를 동네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경작하게 하고 비료 값 등으로 경비를 지급해 주면서 사용하게 하고 있었다.
토지주 대리인은 처음에는 시설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에는 김병선님에게 먼저 시설투자를 하라고 하며 차후에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변경한다.
김병선님이 당시 농토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우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려고 하자 광명시에서는 설치 못하도록 하였고, 2002년부터는 그린벨트 지역 훼손으로 고소 고발하여 벌금 부과까지 했다가 2002년부터는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는 현행법으로도 불법 아님)설치는 허용한다.
2002년 토지주는 명도소송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유는 위 모든 행위의 벌금을 토지주가 납부하여야 하지만, 무상으로 대여한다 라는 궁리로 이를 세입자 김병선님에게 부담하게 하려고 형식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2004년 명도(인도)소송으로 인한 법원 판결은 2001년~2004년까지의 토지 사용료를 월 50여 만원씩 계산해서 토지주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다.
이에 토지주와 2004년부터는 토지 사용료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천 평에 대한 사용료를 월 150만원으로 계약한다.
그 당시 1천 평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장모씨는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상태였고, 주차장 관련해서 가중처벌 된다는 장영보의 요청에 의해 장모씨를 제외하고 김병선님이 2천 평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
이후 광명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던 토지 1천 평을 수용하면서 나머지 1천 평만 사용하게 되었는데도 토지 사용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앞선 계약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종전 사용료 그대로 150만원씩 매월 토지주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김병선님은 2004년 전대를 할 수 있도록 토지 관리인으로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했다.(이후에 토지주는 전대는 허락한 적 없다 라고 주장)
주거지 14가구와 조개구이, 광택 영업장이 있었는데 사용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었다.
2006년 토지주 측은 광명시에서 수용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세워 토지를 계속 사용하려면 월 20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다시 인상해 주었다.
2009년 김병선님 앞으로 해당 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토지주는 고물상이나 건물을 세워서 분양하라고 권유하며, 토지 사용료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다시 인상해 주었다.
고물상을 운영하던 김병선님은 동생에게 전대를 하여 월70만원을 받았으나 이후 김병선님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생에게 전체 관리비, 전기, 수도세 등 15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2010년 말쯤 토지주는 대리인을 세워 또다시 터무니없는 토지 사용료 인상을 요구한다. 김병선님은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이라 올려줄 수 없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시설투자비용 1억 7천만 원을 요구한다.
전대한 조개구이와 광택업체는 2011년 4월로 가게를 마무리 된 상태였고, 김병선님은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1년 10월 토지인도 및 차임지급 소 제기 및 판결, 토지주는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토지인도 소송을 시작한다.
2011년 전대한 조기구이와 광택 업체 및 장애인단체는 공동점범으로 인한 벌금 1,700만원을 부과(그동안 김병선 본인 것만 약 4천만원 부과 납부)하게 되는데 이미 두 업체는 가게가 없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
2011년 10월 부동산점유 이전 가처분 소 제기된다. 이후 재판에서 김병선님은 본인을 제외한 세입자들에게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지만 토지주 변호사는 보증금을 돌려주고 5천만 원의(전체합계) 이주비용을 줄 수 있으며 이사갈 기간을 1년 주겠다고 제안해 놓고 한달 후 변호사는 그냥 법대로 하자고 번복한다.
2012년 6월 토지인도 판결
2013년 5월 나한성의 부동산인도고지 불능 결정 및 철수
2013년10월 법원, 인도집행 불능 ‘이유 있다’ 판결
2014년 1월 비닐하우스 등 철거 명령 신청
2014년 6월 철거명령 결정
2014년 8월 집행관의 철거(부동산인도고지 불능) 불능 결정
(이유 : 주거공간이 특정되지 않음. 폐문 상태)
2014년 집행관 불능처분에 관한 이유신청
2014년 법원, 집행 불능 이의제기 기각
2014년 11월 집행 불능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 /대법원, 특별항고 기각.
2014년 12월 재항고 접수
2015년 1월 재항고 이유서 제출, 기각
2016년 7월 11일 말뚝 박고 펜스와 컨테이너로 봉쇄함. 감금 및 주거권,
생활권 침해. 용역으로 보이는 자들이 대집행을 계고함. 불법행위임. 점유이전 가처분 결정문을 펜스에 붙임
2016년 7월 11일~11월 26일 토지주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컨테이너와 펜스를 설치하고, 용역 등을 동원하여 4개월 동안 출입을 못하게 한다.
2016년 11월 26일 김병선님의 부친 김상열 할아버지 자살.
2016년 11월 26일 컨테이너 두개 철수(진입로 생김)
2016년 8월 이후 지금까지 공동체 주민들이 수차례 시청, 경찰서, 국가인권위, 대한변협, 신문고, 검찰청 등에 진정했으나 기각 내지 반려 되었다.
2016년 12월 27일
전국세입자협회 (사)열린정보장애인협회
김상열 할아버지가 살았던 방을 설명하는 아드님,
토지주가 설치한 펜스가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있다.
김상열 할버지가 살았던 방 보이는 기둥에 목을 매고 자살하셨다.
타고 다니시던 휠체어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왼쪽)와
김병선 열린정보장애인협회 회장(오른쪽)
못들어 오게 청사문을 잠그는 공무원
열린시장실 직소민생팀장과 면담
첫댓글 징벌적 손해배상과 손해배상 위자료산정에 민사배심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악덕임대업자나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배심원으로 힘으로 정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