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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
① 외국인배우자의 국가(필리핀)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하는 자 ② 한국에서 외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 |
o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8.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포함)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 레드리본 후
영사과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만
영사면담(결혼인터뷰)이 가능합니다.
■ 신상정보 제공(제10조의2) ① 혼인경력 : NSO Cenomar Certificate ② 건강상태 : Medical Certificate (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포함) ③ 직업 : Certificate of Employment ④범죄경력증명서 : Certificate of criminal record (NBI Clearance)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o 영사면담 접수시간 *한국인 및 필리핀배우자 같이 면담 *
- 오전 09:00~11:00 (비자 1,2번 창구, 월~금요일)
- 국제결혼 인터뷰 기초자료 작성 (※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 준비서류 ① 한국인 o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원본(2부) 또는 복사 2부 (* 한국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서류임) o 여권원본 및 여권복사(인적사항면 2부, 필리핀 입국스탬프면 1부) ② 필리핀인 o NSO Birth Certification(출생증명서) 및 유효한 ID 복사 각 1부 |
o 영사 면담 시간
- 오후 2:30분까지 오셔서 대기
- 오후 3:00시 면담 시작 (면담실 1)
o 영사 면담 후 미혼증명서 수령 (공증창구)
- 수수료(90페소)
- 미혼증명서(영문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민번호) 철자 확인 후 수령
2. 필리핀 결혼 절차
o 필리핀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시청에 결혼허가 신청
- 시청(city hall) 게시판에 10일간 공고
o 결혼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후)
-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ce) 수령
※ 필리핀에서는 결혼허가 신청을 하면 10일간 시청게시판에 공고를 한 후 결혼허가를 하므로 한국인 배우자는 필리핀 입국 후 최소한 10일 이상을 체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필리핀 체류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추후 결혼비자 신청시 비자심사가 되지 않음) |
o 결혼식(결혼허가일로부터 120일 이내)
- 주례자, 신랑 ․ 신부, 증인이 직접 서명
o 필리핀 결혼증명서(NSO Certificate of Marriage) 수령
3. 한국 혼인신고 절차
①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국내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직계가족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
- NSO Certificate of Marriage(결혼증명서)원본 1부 및 한글번역문 1부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각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NSO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및 자필 위임장 1부
* 각 구청마다 구비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국내 주소지 관할 구청에
문의 하신 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소요일 : 1~2주
② 주필리핀대사관 영사과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 혼인신고서양식 (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 준비서류
- NSO Certificate of Marriage(결혼증명서) 원본 1부
-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각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NSO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소요일: 2-3개월
4. 거주사증(F61)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비자신청서
◦ 비자 신청인의 여권(인적사항면) 복사 1부
◦ 배우자 이름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원본
◦ NSO MARRIAGE CERTIFICATE(필리핀 결혼증명서) 원본
◦ 범죄경력증명서(3개월이내)
- 한국인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필리핀인(NBI CLEARANCE) 원본
◦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 한국인의 건강진단서 원본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성병, 정신질환, AIDS 검사 추가
- 필리핀인의 건강진단서 원본
◦ 필리핀인의 CFO CERTIFICATE 원본 및 복사 1부
◦ 한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원본
- 전국은행연합회 ☎02-3705-5000, 인터넷주소 www.credit4u.or.kr
◦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 한국인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원본 (영사과 비치양식)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작성시 필히 결혼 당사자가 자필로 작성 후 서명 하세요
◦ 한국인의 재정 입증서류(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임대차계약서 (*부.모의 임대차계약서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 등기부등본
- 은행잔고증명서
- 재직증명서
- 재산세 납부증명서
- 소득세납부증명서 등..
◦ 기타(국제결혼증개업등록증 등)
- 국제결혼등록증 및 보증보험증권 복사 각1부
- 개별 계약서 사본 1부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 지인의 신분증 복사 1부
■ 사증발급심사(1차) 완료 * 접수비용 : 1,350페소 - 신청접수일로부터 15일 (근무일기준) ■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변경전(2011.3.6. 이전) |
변경후(2011.3.7. 이후) |
1. 미혼공증서 발급 신청 - 미혼공증서 발급 전, 영사 면담 (양 당사자) 2. 필리핀 결혼허가 * 신청에서 허가까지 10일이 소요되므로 한국인 배우자는 필리핀에서 최소 10일 이상 체류 하여야 함 3. 필리핀 결혼식 4. 필리핀 결혼증명서 발급 5. 한국 혼인신고 6. 사증발급 신청 ◦ 첨부서류 - 양국의 결혼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 CFO 교육필증 -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 기타 혼인관계 입증자료 7. 비자심사(1차) 완료 - 신청일로부터 5 근무일 후 * 비자발급 또는 불허 |
1. 미혼공증서 발급 신청 - 미혼공증서 발급 전, 영사 면담 (양 당사자) ※ 사전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2. 필리핀 결혼허가 * 신청에서 허가까지 10일이 소요되므로 한국인 배우자는 필리핀에서 최소 10일 이상 체류 하여야 함 3. 필리핀 결혼식 4. 필리핀 결혼증명서 발급 5. 한국 혼인신고 6. 사증발급 신청 ◦ 첨부서류 - 양국의 결혼증명서 -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 - CFO 교육필증 -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입증 관련 서류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 신청서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_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 - 한국인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 국제결혼프로그램이수증 - 기타 혼인관계 입증자료 7. 비자심사(1차) 완료 - 신청일로부터 15 근무일 후 * 비자발급 또는 불허 |
결혼비자 구비서류 (F61 비자)
Spouse Visa Requirements (F61 Visa)
한국인 배우자 구비서류 |
필리핀인 배우자 구비서류 |
5□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배우자 등재된 서류, 3개월 이내, 일부사항 안됨) 7□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국제결혼용이 아닌 일반범죄경력증명서) 9□ 건강진단서 원본 (6개월 이내) -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여야 하며, 의사진단서 및 검사결과서를 첨부해야 함. *동네 내과의원 인정 안함. 종합검진이 가능한 병원급 이상. 12□ 신용정보 조회서 1부 (3개월 이내) -전국은행연합회(Tel: 02-3705-5000) -웹사이트:www.credit4u.or.kr 13□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혹은 사본 14□ 초청장 원본 (3개월 이내, 대사관양식으로 작성하고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함) 15□ 신원보증서 1부 (3개월 이내, 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작성, 대사관양식으로 작성하고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함) 16□ 재산관계증명서 원본 -재직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재산세납부증명서, 소득세납부증명서 등 17□ 추가구비서류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국제결혼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개별계약서 사본. 모두제출)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신분증 사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출생증명서 사본) |
1□ 여권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비자신청서 3□ 여권용 사진 1매 4□ 여권사본(사진면) 1부 6□ NSO 결혼증명서 원본 8□ NBI 신원조회서 원본 (3개월 이내) 10□ 건강진단서 원본 (6개월 이내)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여야 하며, 의사진단서 및 검사결과서를 첨부해야 함. *종합검진이 가능한 병원급 이상. 11□ CFO 교육이수증 원본 및 사본 (주황색) 18□ 수수료 P 1,350 |
* 번호순서대로 정렬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는 근무일기준으로 15일 후 오후 2시에 비자창구1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서류는 영문으로도 비치되어 있으며 위 양식과 같습니다. (내용 및 번호 모두 같음) * 대사관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Philippines * 대사관 연락처: +63-2-856-9210 비자과 내선번호 220,230,280 팩스: +63-2-856-9024 * 대사관 이메일주소: ph04@mofat.go.kr * 대사관 홈페이지: http://embassy_philippines.mofat.go.kr |
Spouse Visa Requirements (F61 Visa)
For Korean |
For Filipino |
5□ Original Korean Marriage History (valid for 3months) 7□ Original Police Clearance (valid for 3months) 9□ Original Medical Certificate (valid for 6months, should be issued by Hospital or Public Health Center, should be typewritten/ computerized with Hospital letter head, contact number and Physician's signature) 12□ Original Credit History (valid for 3months) -(Tel: 02-3705-5000) -website: http://www.credit4u.or.kr 13□ Original or Photocopy of Certificate for Marriage Guidance Program 14□ Original Invitation Letter (valid for 3months, should be in a specific format as required by Korean Embassy) 15□ Original Guarantee Letter (valid for 3months, should be in a specific format as required by Korean Embassy) 16□ Original Financial doc-ument -Certificate of Employment, Bank Certificate, Land Title, Property Contact of Lease, Property Tax, Income Tax Return etc.) 17□ Additional doc-ument -If you are introduced by agent legally registered under Korean Marriage Law (Photocopy of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of Insurance Saving Fund and Personal Contract between Korean and Agency) -If you are introduced by relatives or friends (photocopy of any valid ID or Passport) -If you have a child (photocopy of Birth Certificate of your child) |
1□ Original Passport (should be valid for more than 6months) 2□ Application Form (should be written by an applicant with signature) 3□ Passport sized colored photo (should be taken recently) 4□ Photocopy of Passport (page 2- picture with personal information) 6□ Original NSO Marriage Certificate 8□ Original NBI Clearance (valid for 3months) 10□ Original Medical Certificate (valid for 6months, should be issued by Hospital, should be typewritten/computerized with Hospital letter head, contact number and Physician's signature) 11□ Original & Photocopy of CFO Certificate 18□ Visa Fee: P 1,350 |
* Please arrange the doc-uments by numbers above * Releasing date will be after 15 working days and it may be extended for further verification, additional doc-uments or interviews and so on. * This doc-ument is translated into Korean as well. (same format and orders, can be downloaded in the website) * Address: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 Contact numbers: +63-2-856-9210 Visa Section local 220,230,280 Fax: +63-2-856-9024 * Email Address: ph04@mofat.go.kr * Website: http://embassy_philippines.mofat.go.kr |
국제결혼의 진행은 개인이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마,
서류진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사람은 신부라는 점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신랑분이 준비하는 과정과 필리핀 현지에서 신부가 준비하는 어려움을 많이 차이가 납니다.
비용을 절감하고자 많은 분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다면 시행착오로 인하여 더 많은 시일과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적인면과 금전적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여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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