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태양광뉴스 는
'전기신문 26년 8월 21일 오유진 기자' 님이 취재하신
7일 국회 본회의서 전기사업법 등 7개 법률 개정안 통과되어
15년간 이어온 RPS제도가 역사속으로 사자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494
이번 법안중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입찰제' 와
소규모 발전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인 제도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에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PS 폐지와 계약시장 전환, 소규모 태양광은 적정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정부가 15년간 운영해 온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REC 중심의 시장을 정부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발전사업자가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태양광발전사업의 가격 안정성과 금융조달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단순히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토지태양광과 같은 소규모 발전사업은 설치비뿐 아니라
토지비, 토목비, 한전 인입비, 각종 인허가 비용과 금융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계약을 통해 가격이 안정되는 것과
실제 사업자가 적정한 수익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시장 전환이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앞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가격 안정성'입니다
AI 활용
새로운 계약시장에서 경쟁입찰에 낙찰된 발전설비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됩니다.
기존 태양광발전사업은
SMP와 REC 가격 변동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수익 역시 영향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계약시장에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장기간 해당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가 장기간 예상수익을 계산할 수 있고,
금융기관 역시 장래 현금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조달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명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가격'이 곧 '적정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가격 안정화가 가격의 하향평준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경쟁입찰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입찰이라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게 됩니다.
특히 입찰 상한가격이 낮게 설정되고 사업자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수렴하는
가격의 하향평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발전사업과 소규모 발전사업은 사업비 구조부터 다릅니다.
대규모 사업은 설계·구매·시공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고
금융조달 조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 토지태양광은 발전소 규모와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 토목공사, 계통연계, 측량 및 각종 행정절차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동일한 1kW를 설치하더라도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실질적인 개발원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을 단순한 가격경쟁 구조에 포함한다면
수익성 악화로 인해 신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 장기 고정가격의 핵심은 '얼마에 고정하느냐'입니다
장기 고정가격계약은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분명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정도의 장기간 동안 일정한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면
사업자는 예상 발전량을 기준으로 장기간의 현금흐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역시 이를 바탕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사업자의 초기 투자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기간보다 계약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사업성이 확보되는 가격으로 20년을 계약한다면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지만,
초기 투자비와 금융비용조차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으로 20년을 계약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낮은 가격이 장기간 유지된다는 것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낮은 수익성이 장기간 고정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시장 제도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장기계약이라는 제도 자체보다
발전사업자가 투자비와 금융비용을 회수하고
적정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구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규모 태양광 별도시장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AI 활용
이번 제도개편에서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소규모 발전설비를 위한 별도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대규모 발전사업자와 개인 또는 중소규모 발전사업자가 동일한 시장에서 가격만으로 경쟁한다면
소규모 사업자가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특성을 인정하고
별도의 시장을 마련하려는 방향은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별도의 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세부안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 소규모 시장에 어느 정도의 입찰물량을 배정할 것인지
✔ 별도의 입찰 상한가격을 적용할 것인지
✔ 토지태양광과 지붕태양광의 사업비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 사업규모와 개발원가 차이를 계약가격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금융비용을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지
결국 '소규모 시장을 별도로 만든다'는 것보다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 기존 전력입찰제 역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운영해 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역시 앞으로 계약시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입찰 상한가격을 계속 낮추는 방식으로 전력판매가격을 안정화하려 한다면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시장에서는 단순히 기존 경쟁입찰 구조를 확대하는 방식보다는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전력입찰제의 가격결정 방식이나
평가기준을 개편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을 완전히 구분하여 서로 다른 시장과 가격체계를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면 결국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투자를 결정할 수 없는 수준까지 수익성이 낮아진다면
아무리 좋은 보급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발전소가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 태양광은 생각보다 초기 투자비가 높은 사업입니다
AI 활용
태양광발전사업은 발전소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한다는 단순한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 사업을 진행해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토지태양광의 경우에는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구조물 등의 발전설비 설치비 외에도
토지구입비 또는 임대비, 토목공사비, 개발행위 관련 비용, 한전 계통연계 및 인입공사비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사업기간이 길어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사업비는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발전사업자가 모든 사업비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한다면 이자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태양광발전사업은 상당한 초기 투자비와 금융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장기간 전력판매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판매가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적정수익이 보장되어야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정부나 발전공기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공장 지붕, 창고, 유휴부지, 농촌지역의 토지 등에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소유한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결국 토지주와 건물주, 개인 발전사업자와 중소규모 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투자해야 할 사업비는 높은데 장기간 확보할 수 있는 전력판매수익이 지나치게 낮다면
굳이 위험을 부담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한 별도 시장을 만든다는 이번 정책 방향은 다행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별도 시장이라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적정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격체계입니다.
사업자가 초기 투자비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도 합리적인 기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적정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새로운 사업자가 계속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가격 안정,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고
국민이 부담하는 전력비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한 자본과 금융비용을 회수하고 적정한 수익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어느 한쪽만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력구매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 사회 전체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민간 발전사업자의 신규 투자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약시장을 설계할 때는 단순히 '얼마까지 전력가격을 낮출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지속적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무리하며...
RPS와 REC 중심의 재생에너지 시장이 계약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은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의 구조를 크게 바꾸는 변화입니다.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수익 변동성을 줄이고
금융조달을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안정화가 단순한 전력판매가격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은
대규모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개발비와 금융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경쟁 구조만 적용한다면 시장에서 점차 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편안에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한
별도 시장 운영방안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세부안입니다.
필요하다면 기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의 가격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소규모 태양광에 적합한 별도의 계약시장이나 가격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무조건 높은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초기 투자비와 금융비용, 개발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적정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토지태양광, 공장지붕태양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과 중소규모 사업자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계약시장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느냐가 아니라,
전력가격의 안정성과 발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균형 있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지붕태양광 #발전사업 은 꼭!!! 진행하시라고 당부드리고,
건실한 #시공업체 를 선정해서,
20년간 걱정없이 수익을 누리기를 바래봅니다
탄탄한 신뢰와 성실한 시공을 약속드리는 '제일테크' 입니다
지붕태양광 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세요~~
사업검토 및 설계는 무상으로 성실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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