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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중위생 관리학
1. 과태료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목욕장의 수질 기준 또는 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숙박업소 ·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괸라하지 아니한 자
·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②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이용 · 미용 · 세탁 ·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행한 자
·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③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과료의 부과 · 징수 절차
①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②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