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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민법총칙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나무11 추천 0 조회 575 21.01.08 12:4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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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11 22:53

    첫댓글 안녕하세요~나무11님!

    본래의 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각기 다른 권리입니다.
    각기 다른 권리의 소멸시효완성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논의의 실익이 없더라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배채권의 시효 기산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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