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매번 #관리규약의 #개정안을 가결할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었다.
‘꼭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고 그 개정된 준칙내용을 그대로 담는 개정안만 입주자대표회의의 가결을 받고 전체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을 받는 절차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체 판단으로 독자적인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다룰 수 없는 것일까?’
이 질문에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이 개정된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할 때, 전체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할 때’ 규약의 개정안을 전체 입주민에게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질의처럼 독자적인 개정안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받았고 전체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안 범위 내라는 전제하에 관할 지자체는 개정 내용을 수리해줄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규약은 각 해당 시.도.구의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등이 제.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규약준칙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의 수리를 거부할 순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 이하 생략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의 할 점이 있다.
이와 달리 관리규약준칙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면서 그 규정내용에 따라 각 아파트가 관리규약을 똑같이 개정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1. 각 시도지사에게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정 시행일부터 일정기간이내에 개정된 내용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도록 부칙에서 알리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정 시행일부터 일정기간이내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부칙에서 알리는 경우
3. 관리규약준칙의 규정 내용이 아파트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부칙에서 알리는 경우
상기 3가지 경우, 각 아파트 관리규약은 개정 법령 및 관리규약준칙 내용에 따라 반드시 똑같이 개정되어야 하고 만약 그 내용에 반하는 기존 관리규약 내용이 있다면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