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의 대부분을 극심한 고통과 함께하는 시한부 환자가 있다. 이 시한부 환자가 죽음을 선택(자기결정권)할 수 있다면, 자연사를 선택할까? 안락사를 선택할까?’
안락사란, 불치병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안락사의 유형은 ‘수단’과 ‘동의여부’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와 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안락사란 치사량의 약물 등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해 소극적 안락사는 치료를 통해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다. 또한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자유 의지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시행되며,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죽음에 대한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동의 없이도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안락사의 합법화 논쟁은 현재에도 다수의 국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스위스, 미국 일부 주,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연명치료 중단을 제외한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범죄 발생 및 생명 경시 풍조의 만연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인간은 자유 의지 및 자기 결정권,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고통을 수반하는 시한부 환자처럼 제한된 상황에서 죽음이 오히려 개인을 행복하게 한다면,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타인의 강요나 협박에 의한 선택이 아닌 본인의 의지로 삶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환자에게 계속해서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은 육체와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물론, 환자 본인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안락사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환자가 죽음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해 선택할 권리’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명 유지 장치 비용, 입원비용 등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사용된다. 서민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다. 실제로, 1997년과 2003년에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족들이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때 사법부의 판단은 살인죄, 의료계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로 해석을 하였다. 이처럼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은 빚(채무)의 무게를 더하게 되며 가족들의 삶 자체도 무너지게 된다. ‘적극적+자발적’ 안락사의 허용은 가족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셋째, 장기이식(臟器移植)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장기 기증이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이식의 경우, 뇌사자 본인이 생전에 장기 기증에 대한 의사를 표했거나, 그의 가족 동의에 따라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능하다. 반면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화된다면, 환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기증을 위한 건강한 장기 적출로 인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
안락사는 단순히 인위적인 죽음이 아닌, 가망성이 없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환자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어 편히 사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행위이다. 안락사가 행해지는 기준과 관련 규정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안락사에 대한 선택이 의사와 가족이 아닌 환자 본인의 의지로 진행된다면, 안락사는 그분들의 유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고통 속에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자발적 안락사’는 그분들의 마지막 행복을 보장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첫댓글 1. 띄어쓰기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기결정권 - 자기 결정권 ,동의여부- 동의 여부)
2. 대체어를 사용해주시면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수의 국가들- 다수의 국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띄어쓰기 좋아하시는 본인의 글도 띄어쓰기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체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맥을 이해하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둘째 근거에서 발생한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였는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과 의료계의 해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근거의 타당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 근거들의 출처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글의 신뢰성이 오를 것 같습니다. 또한 위 나라들의 안락사 협의 내용의 결과도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