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月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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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올해부터....65세 이상 1인 가구 ___
: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올해부터(2024년) 월 소득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만해도 약 202만원 이하여야 해당됐지만, 기초연금 신청 기준이 5.4% 완화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2024년 1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발표했다.
단독 가구는 기준액이 213만원, 부부 가구는 기준액이 34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부부 가구는 지난해 약 323만2000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역시 5.4% 정도
완화된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노인 가구의 월소득 인정액(근로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최대 월 33만4000원(단독 가구 기준)이 지급된다.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정부가 차량 가액 전액이 월소득으로 변환되는 '고급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이번에
폐지하면서, 배기량 3000cc 또는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한 65세 이상
노인도 월소득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이를 '고급 자동차'로 분류해 차량가 전액을 소득으로 변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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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 1월2일자 화요일 "조선일보 A12 사회면"에 실린 기사로
"조 백건" 기자님의 글을 인용 하였습니다
♧ ___ 2024년 1월2일 / 達山法師 올림 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