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로 등록되며,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 실적여부, 증빙서류 등
상이하니 정확히 확인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신규양수도 : 설립된 지 90일이 안된 법인을 양도양수한 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
포괄실적양수도 : 실적/시평액/부채/미채납 등 법인의 전부를 양도양수하는 방법
분할합병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만 분할하여 승계하는 것으로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과 재무구조적 개선이 가능한 방법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한 후 증빙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일정 기간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일/발급일에 외부 전문 진단자에게
기업 진단을 받고,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합니다.
기본적인 출자금은 53좌(50,119,715원)이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좌당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으로
1인 1자격 등록,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능하며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길 경우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용도는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미리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가건축물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취득할 때
필요한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