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법정 다툼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엔진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글은 2010년 독점 기업 지위에 오른 뒤 약 12년간 독점권을 남용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구글은 수십억 달러의 지출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 명목이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자들에게는 (구글 말고도) 검색 옵션과 온라인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브라우저에서 간단히 몇 번 클릭하면 구글 앱을 교체하거나 대체 검색 엔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이 독점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최근 구글은 게임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법무부와의 법적 소송에도 패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미국 정부와 소비자에게 7억 달러(약 9142억원)의 합의금을 내고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취하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앱 개발자들이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 결제 시스템과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플레이스토어 내 경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삼성·샤오미 등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플레이스토어 외에도 여러 앱 스토어를 기기에 계속 설치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한편, 에픽게임즈가 1심에서 승소하면서 구글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더 이상의 출혈을 막기 위해 미국 법무부와 극적으로 합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픽게임즈처럼 구글에 반기를 들며 소송을 걸어온다면 구글의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구글은 합의할 수 있는 사건들은 빠르게 합의하고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항소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