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 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 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송 신하였던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 수 신차단기호 등을 ‘피고인의 송신행위 없이 피해자에게 도달된 것’ 내지 ‘피해 자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 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 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 16 2024. 11. 15. 판례공보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 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 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