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3회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2015년 10월29일, 오늘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위해 지난 2012년 10월 22일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제3회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자치(地方自治)란
지방행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의사에 의해 그 지역 주민의 힘으로 수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영토를 몇 개의 자치행정 구역으로 나누어 놓고 그 지역에 관한 행정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국가관청]의 관여 없이 법인격(法人格)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1공화국 시대인 1952년부터 제2공화국이 끝나는 1961년 5·16까지 실시되었다가 근 30년 동안이나 중단된 후 1990년 말 지방자치관계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다시 부활되었다. 그리하여 1991년에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議會)가 구성되었고, 1995년 6월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自治團體長) 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정착하게 된 그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최초로 제도화된 것은 제1공화국 시대인 1949년 7월에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이다. 그러나 국내 정치의 불안과 6·25전쟁 등으로 곧바로 실시하지는 못하였다.지방자치가 실제로 실시된 것은 1952년의 일이다. 이 때 사상(史上) 처음으로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 후, 지방자치법은 5차에 걸쳐 개정을 거듭하여 지방분권 체제와 중앙집권 체제 사이에서 헤매다가 5·16 군사쿠데타를 맞이하게 되었다.1961년 5월 16일에 지방의회(地方議會)가 해산되고 같은 해 9월에는 군사정권에 의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공포되어 지방자치는 일단 중단되었다. 더욱이 1972년부터 시작된 제4공화국 시대에는 국정(國政)의 능률화(→능률성)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방행정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구성을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 유예할 것을 헌법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단을 헌법에 명문화(明文化)하였던 것이다.
1980년에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에도 지방의회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시기를 법률로 정할 것을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역시 지방자치의 실시가 유보되었다.그러다가 제6공화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근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 4월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그 후 2차례의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후 1991년에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4월과 7월에 각각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되었다. 1995년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을 뽑는 제1회 동시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방 자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지방자치법)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뉘게 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전국에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이며, 기초자치단체는 2014년 7월 현재 전국에 226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 밑에 있는 시의 일반구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상 구역에 불과하다. 주의하자.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동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상 구역에 불과하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따로 기초자치단체(군, 자치구)를 두지 아니하고, 바로 읍·면·동으로 넘어간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속해있는 구는 자치구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속해있는 구는 일반구이다.
원래 1949년 첫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당시에는 현재와 다르게 구나 군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으며, 시 및 읍·면이 기초자치단체였다. 즉 군이 아닌 그 밑의 읍·면이 지방의회를 거느리고 있었다.
주소를 적을 때 1단계는 광역자치단체, 2단계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서 1단계인 서울특별시는 광역자치단체, 2단계인 중구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또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 1단계인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2단계인 부천시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3단계인 원미구는 일반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이 돈이 얼마나 많은 지역이냐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크다. 보통 재정자주도로 평가하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사업까지 뛰어들고, 과천시 는 시에서 직접 버스를 운행하는 반면, 충청북도 증평군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군(郡)유지 자체가 힘들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임금조차 주지 못 할 뻔했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지방자치 탄생 20년을 맞아 하루빨리 지방재정자립의 정상화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지방자치로 발전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첫댓글 벌써 지방자치 탄생이 20년이 되었군요.우여곡절도 많은 행정...밥그릇 싸움에 국민들은 뒷전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야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거대하게 나아가겠죠.
살기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국민이 웃는 나라가 되리라 봅니다.
국장님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
김선희 부장님 격려의 글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살기좋은 나라가 곳 이루어 지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건강 하시고 즐건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도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