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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 인권과 복지, 정책을 보완해야 하며,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수석·보좌관회의 대통령 모두말씀, ’18.4.18.) |
□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을 마련(’11.12.20.)하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잇따른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 강원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성폭력(’18.7.), 서울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및 교사의 장애학생 폭행(’18.9.~10.) 등
|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의 주요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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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교육의 내실화) 장애학생 및 가족, 일반학생, 교직원의 장애인권 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 개발 2. (장애학생 인권상담 및 지원체계의 활성화) 국립특수교육원 내 ‘인권보호팀’ 설치·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상설모니터단’ 운영 3.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특수학교(급) 신·증설,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확대 및 스마트러닝 지원 강화 |
◦ 그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또한, 장애학생 인권보호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시행·점검의 실행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수립 필요
☞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