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일부 결혼중개업체(marriage agency)에 대해 여성의 인권 유린(human rights violation)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는 주로 한국인 남성과 동남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는데, 길어야 1주일인 한국 남성의 방문 일정 안에 결혼 상대자를 고르려다 보니 여성의 인권은 뒷전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 국회의원이 현지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의 경우, 상대자를 고르기 위해 한국 남성은 적게는 20~30명, 많게는 200~300명의 후보 여성을 만나 볼 수 있다. 1차 선발을 거친 다음, 2차와 3차 선택을 거쳐 최종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마치 미인대회 우승자를 가리는 형식과 유사하다. 이렇게 결정된 여성이 한국 남성을 거부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한 번이라도 거부하게 되면 베트남 중개업체에서 다시는 맞선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맞선에 참여한 여성들은 선택되어 한국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집단 숙소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게 되는 등 강압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고, 이 기간 동안의 비용은 나중에 개인 부채로 남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결혼을 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중개업체에 등록된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기도 하는데, 마치 인터넷 상품을 광고하듯이, 학벌과 가정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가격이 붙여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매(marriage matchmaking) 비용으로 제시된 가격은 고졸 이하는 880만원, 대졸 이상은 980만원, 영어 구사가 가능한 중상류층 출신은 1500만원으로 책정된다고 한다.
200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결혼은 310,944건이었으며 이 중 국제결혼은 11.4퍼센트인 35,447건으로 조사되었다.
[예문 1] In China, human rights violations span such a wide range of activity from indiscriminate jailing and torture to the forced sterilization of women.
중국에서 인권 침해는 무차별 투옥과 고문으로부터 여성의 강제 불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예문 2] The group also reported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in China, Indonesia and India.
이 단체는 또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첫댓글 인권도 인권이지만 외국인 불법 근로자들 좀 빨리 내보냈으면 좋겠네요, 성폭형 범죄가 매년 10%씩 증가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