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농지, 초지 등으로 사용하는 임야의 양성화가 추진된다.
가평군은 산지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에 대해 실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허용하는 임시특례제도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임시특례법에 따른 신고대상 산지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시설, 농림어업용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다.
농림어업용 시설은 농가주택 등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도 포함된다.
특히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하며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및 허가(신고) 기준도 충족돼야 한다.
단 2인 이상 공동 소유자나 종중 토지는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신고 토지 측량성과도와 농지원부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고
대상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 이동신청서 등으로
신청서와 함께 군 산림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은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면제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서 불편을 겪던 많은 주민이 이번 양성화조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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