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무항생제 축산물의 수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수송방법, 도축방법, 가공방법, 인증품 표시방법 나)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분 관리 방법 3) 가축의 도축은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4) 도체 및 원유 등 해당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 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생산된 원유와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생축의 저장 및 수송 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바목5)의 단서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7)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 처리나 천연제제는 무항생제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8) 무항생제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0)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2)의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계약된 유통자에게 생축으로 판매하는 경우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