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
[시행 2019. 1. 22.] [소방청고시 제2019-6호, 2019. 1. 22. 일부개정.]
□ 개정사항
1. 군(軍)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인정
2. 필기시험일로 경력환산 기준일 변경(기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 2019. 1. 22. 시행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20190122).hwp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20190122).hwp
첫댓글 아~~ 이번에 개정됬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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