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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과 정부수립의 역사적 고찰
노 종 해(CM리서치)
광복 79주년을 맞는 때 “건국절”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필자는 “건국”과 “정부수립”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밝혀 보려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건국”은 3.1독립운동 이후 추진되었으며, 국내에서 상해로 옮겨 노령 등 각지에 설립된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으로 통합하여 ”건국”하고, “임시정부”를 상해에 두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고, “정부수립”을 완결한 때는 1948년으로 “민족독립 국가 재건을 완성”하였다.
이는 1948년에 제정한 제헌 헌법 전문(前文)에도 밝혀져 있다. 즉,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만열 교수는 1948년은 무엇인가?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고(1919년) “민족독립국가를 재건”(1948년)한 날로, “독립정신과 민주정신을 대한민국의 토대임을 분명히 했다“하며 밝히고 있다.(참조-이만열:”건국절 논란과 역사의식“, 민족문제연구소, 2015. 1. 23.)
한국기독교는 3.1운동을 계획단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대중화(大衆化)단계에서 중추역할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독교는 3.1운동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조직화시키며 구체화시켜서 조선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자주민(自主民)임을 실현시키는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수립(大韓民國 政府樹立)에도 중심역할을 하였다.
1. 한성임시정부 조직, 준비위원회(서울 내수동, 1919. 3. 17. 경)
한성임시정부(漢城臨時政府)는 3.1운동 직후 국내에서 성립된 정부로, 상해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와 노령의 국민의회(蘆嶺國民議會) 중 가장 정통성을 인정받는 정부이며,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실현키 위해 1919년 3월 중순부터 계획추진 되었다. 3.1운동의 민족대표들이 체포되었을 때 좀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독립운동 핵심체와 독립선언을 실현키 위해 이규갑(李奎甲), 현석칠(玄錫七), 이동욱(李東旭) 등이 중심이 되어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거론하였다. 이들은 3.1운동 때 비밀연락을 담당했던 독립단(獨立團)의 한남수(韓南洙), 홍면희(洪冕憙), 민강(閔橿) 등과 협의하고 임시정부 수립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임시정부수립 준비위원회는 1919년 3월 17일경 서울 내수동(內需洞)의 한성오(韓聖五) 선생댁에서 모였고, 이때 세 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다.
첫째는 4월 2일 인천만국공원(仁川萬國公園)에서 전국 13도(道) 대표자 회의를 열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국민대회(國民大會)를 개최하여 국민과 세계에 공포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임시정부의 명칭을 “한성정부”(漢城政府)로 하고 초대 각원(閣員) 선정하여 13도 대표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때 선출된 초대각원(初代閣員) 13명과 평정관(評政官) 18명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을 이루며 임시정부 성립에 중추역할 하였다.
<초대각원(初代閣員) 13명>
집정관 총재; 이승만(李承晩), 국무총리; 이동휘(李東輝), 외무부총장; 박용만(朴容萬), 내무부총장; 이동령(李東寧), 군무부총장; 노백린(盧伯麟), 재무부총장; 이시영(李始榮), 법무부총장; 신규식(申奎植, 학무부총장; 김규식(金奎植), 교통부총장; 문창범(文昌範,) 참모부총장; 유동열(柳東說), 노동국총장; 안창호(安昌浩).
<평정관(評政官) 18명>
조정구(趙鼎九) 박은식(朴殷植) 현상건(玄尙健), 한남수(漢南洙), 손보형(孫晉衡), 신채호(申采浩), 정량필(鄭良弼), 현순(玄楯), 손정도(孫貞道), 정현식(鄭鉉湜), 金晋鏞), 조성환(曺成煥), 이규풍(李奎豐), 박경종(朴景鍾), 박찬익(朴瓚翊), 이범윤(李範允), 이규갑(李奎甲), 윤해(尹解)
셋째는 이동욱(李東旭)으로 하여금 “국민대회취지서”(國民大會趣旨書)와 임시정부 선포문(臨時政府 宣布文)과 약법(約法)을 작성토록 하였다. 또한 이규갑(李奎甲), 홍면희(洪冕憙), 민강(閔橿)은 전국(全國) 13도대표(道代表)를 인천(仁川)에 도착토록 연락하는 임무를 맡았다. 현석칠(玄錫七)은 선언서(宣言書)와 취지서(趣旨書) 등을 조각공 두 사람에게 맡겨 비밀히 6천매를 인쇄 준비토록 하였다.
국민대회 전국(全國) 13도대표(道代表)는 다음과 같다.
조만식(曺萬植), 이용규(李容珪), 강훈(康勳), 김탁(金鐸), 최전구(崔詮九), 이동수(李東秀), 유식(柳植), 김명선(金明善), 박한영(朴漢永), 이종욱(李種郁), 유근(柳瑾), 주익(朱翼), 김현준(金顯峻), 박장호(朴章浩), 송지헌(宋之憲), 강지성(姜芝聲), 홍성욱(洪性郁), 이용준(李容俊), 이동욱(李東旭), 장근(張根), 박택(朴鐸), 장정(張 檉), 정택교(鄭澤敎), 기식(奇寔), 김유(金瑬)
2. 인천만국공원에서 전국 13도 대표 모여, 국민대회 개최키로 결의(1919.4.2.)
1919년 4월 2일 인천만국공원(仁川萬國公園)에 각 도(道) 대표 20여 명이 오후 3시 일경(日警)의 감시를 피해 음식점 방을 빌려 비밀회의(秘密會談)로 모였다. 여기서 임시정부 의 조직과 각원명단, 국민대회 취지서 및 선포문 등을 통과시키고, 정부수립(政府樹立) 한성임시정부선포(漢城臨時政府宣布)는 4월 23일 서울 보신각(普信閣)에서 국민대회(國民大會)를 개최하고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규갑(李奎甲), 강대원(姜大鉉)을 상해(上海)로 파견하여 정부수립을 독립지사들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그 후 서울 내수동(內需洞) 64번지 한성오(韓聖五) 댁에서 한남수, 홍면희, 이규갑, 김은국, 김규, 민강 등이 준비회의(準備會議)를 갖고 임시정부 및 국민대회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토의하여, 이동욱(李東旭)으로 하여금 국민대회취지서(國民大會趣旨書,) 선포문(宣布文) 및 약법(約法) 등을 기초토록 하였고, 현석칠(玄錫七)은 목판(木刻)으로 6000매(枚) 인쇄를 맡았다.
3. 국민대회 열려-한성정부 설립 공포(종로 보신각, 1919년 4월 23일)
1919년 4월 23일 13도 국민대표들이 서울 서린동(瑞麟洞) 중국요리점 봉춘관(奉春館) 에 “국민대회”라 써 붙히고 정부수립을 선포하였으며, 동시에 종로 보신각(普信閣 )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국민대회 선언문(國民大會宣言文) 및 약법(約法) 등을 뿌렸다. 이 사실이 연합통신(UPI)의 전파를 타고 전 세계(全世界)에 알려졌다.
한성임시정부를 주도한 이규갑(李奎甲) 목사는 충남 아산 출생(1888.11.5.)으로 의병출신이다. 한성사범학교(1906)을 졸업하고, 협성신학교(현,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수학한 전도 인이었으며,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과에서 공부하고 귀국하여, 공주 영명학교(교감), 평양 등지에서 애국계몽교육운동을 하시던 분이시다. 이분은 상해임시정부 수립에도 참여하여 임시의정원 충청도의원, 상해한인청년단 간부로 활동하였고, 1922년 목사안수를 받기도 하였다. 해방 후 건준 재무부장, 제2대 국회위원으로 당선되었고,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수여받은 분으로, 한성임시정부 수립에 큰 공로자이시다.
현석칠(玄錫七) 목사는 평남 용강 출생(1880.1.23.)으로 18세 때 기독교인이 되었다. 1911년 협성신학교(현, 감리교신학대학) 제1회 졸업생으로 최병헌, 현순, 정춘수 등이 그의 동기이다. 졸업 후 서울 동대문, 평양 남산현, 공주읍교회 목회하였다. 3.1운동 당시 공주읍교회에서 목회하며, 공주영명학교 교사, 학생, 졸업생들과 4월 1일 공주읍 시장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현석칠 목사는 3월 중순부터 공주영명학교 교감 출신인 이규갑과 한성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하였다. 그는 국민대회 간부로 한남수, 이규갑, 이동욱 등과 임시정부국민대회 취지문, 선포문, 결의문, 약법을 목판으로 6,000여 매 인쇄하고 배포하였다. 만세운동 등으로 1919년 5월 20일 경 안창호 목사와 함께 체포되어 공주감옥에 갇혔고, 8월 29일 석방되었다.
1919년 11월 연회에서 평양 남산현 교회로 파송 받았으며, 상해 임시정부와 연계하여 항일비밀결사 조직에 참여하였다. 평양 남산현교회에서 “애국부인회”와 “애국단” 활동으로 독립군 자금모금에 주도하여 일경에 다시 체포되어 출판법, 보안법 위반으로 1920년 여름까지 평양 감옥에서 옥고를 치루었다. 이후 강서, 수원, 영변, 평양 신양리, 유정교회에서 1933년까지 목회하고, 자원은퇴(1935년) 후 만주로 건너가 하얼빈 동아일보 지국장을 지내고, 만주 사평가교회에서 은퇴(1941년)하여, 용정감리교회를 지원하다가 1943년 별세한 후 용정 공원묘지에 윤동주와 함께 안장되었다. 현석칠 목사는 2004년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대전 현충원에 이장되었다.
또한 이동욱(李東旭) 선생은 서울 죽청동의 경성부인학교 교사로 봉직하던 분으로 국민대회에 서울대표로 참가하여 임시정부 선포문과 약법 및 국민대회 취지서를 작성한 분이다.
4. 한성임시정부 약법(略法), ‘민주제“, ”대의제“로 ”민주공화국“ 임을 선포
임시정부 약법(略法)에서, 국민대회 취지로는 “독립선언의 권위를 존중하고, 독립의 기초를 견고케 하며, 인간필연의 요구에 보응하기 위하여 본회를 조직하고 세계에 선포하노라” 하였다. 또한 “자유평등을 신장하며 정의인도를 옹호하여 동방평화를 보전하고, 세계공안을 존중하기 위하여 조선의 독립을 주장 한다”하였고, 이것은 “신의 명령이며 진리의 발동”이라 선포하였다.
약법(略法)에서, 결의사항으로는 임시정부조직, 일본정부의 조선통치권 철거, 조선인으로 일본관청에 재직금지, 퇴직 등을 결의하였다.
약법(略法)은 임시정부령도 선포하였다. 제1호 명령은 “조세를 거부하라”이고, 제2호 명령은 “적의 재판과 행정상의 모든 명령을 거부하라”는 것이며, 조선국민의 의무로 ”납세“와 ”병역“의 의무라 선포하였다. 독립군 양성, 독립투쟁을 선포하였다.
특히 임시정부 약법(略法)의 내용은 “민주제”(民主制)를 채택하였고 정치는 “대의제”(代議制)를 채택하여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임을 천명한 점에서 주요한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 "한성임시정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한성임시정부"는 국내와 국외에 설립된 "임시정부"들의 근거가 되고, "상해임시정부"로 통합하여 역사적 정통을 이어, "대한민국 건국"을 이루고 완수를 향해 투쟁하였다. 3.1독립운동 직후 국내에서 설립 된 "한성임시정부"는 "국민대표"를 선출하여, "민주주의 법령"을 선포하고 국민주권의 "대한민국"을 건립하였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기독교인 인사"들이 중심이 되었고, 전국 교회가 통로가 되고, 참여하였음을 잊지 말라야 한다. 건국 논란에서 "한성정부"에 대한 조명과 연구, 주시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한성임시 정부는 국내활동 제약으로 요인들이 상해로 이주하여 상해임시정부로 이어 나갔다.
5. 상해 임시정부 설립-“대한민국” 건국(1919년4월13일)
대한민국을 국호로 한 상해임시정부가 공포되기는 1919년 4월 13일이었다. 그러나 임시정부 수립을 공포하기 이전에 오늘날 국회(國會)와 같은 입법부인 “의정원”(議政院)을 조직하였다. 상해(上海)의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은 1919년4월9일 손정도 목사와 이광수 선생 등의 제의로 4월10일 상해불조계 김신부로(上海佛租界 金神父路)에서 1천여 명의 한인대표들이 모여 구성되었다.
첫 임시의정원 회의는 29명의 의원이 참여하였고, 의장(議長)에 이동령(李東寧)과 부의장(副議長) 손정도(孫貞道)를 선출하였다. 국호(國號)와 년호(年號)는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결정하였고, 관제(管制)는 “국무총리제”(國務總理制)를 채택하여 “임시정부”(臨時政府)를 조직하고 공포하였다.
그러나 상해임시정부는 실제로 정부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 이승만을 위시하여 국무위원들이 법무총재 이시영(李始榮)을 제외하고는 상해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무위원들을 선출하여 정부를 조직하였지만 실제로 상해에 없기 때문에 미취임(未就任)의 공백상태가 되었다. 이를 극복키 위해서 확충하고 강화시킨 것이 “의정원”(議政院) 개편이었다.
임시의정원은 곧 1919년4월13일에 임시위정원법을 수립하여 선거구를 개편하고 議長에 孫貞道를, 4월25일에는 國務總理 代理로 李東寧을 선출하여 정부기능을 발휘케 하였고, 재원방침(財源方針)을 결의하여 재정 확충하는 일에 착수 하였다. “상해임시정부는 議政院을 중심이 된 議員內閣制라 할 수 있다.(참조:金榮秀: 大韓民國 臨時政府憲法論, 三英社1980.p83-85)
제3차 회의 때 각 도별 지역별 의원을 선정키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의원수(議員數)는 의정원 법 23조에 의해 국내(國內) 8도 및 중령(中嶺), 노령(露嶺) 미주(美洲) 등 11개 지구의 51명이였다. 각 지구별로 위원을 선출하여 4월30일부터 5월13일까지 임시의정원 제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때 35명의 의원이 출석하였고, 이 회의는 임시의정원 법 21조에 의해 의장(議長) 손정도(孫貞道), 부의장 신규식(申圭植)을 선출하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大韓民國 臨時議政院)을 정식으로 조직하였다. 이때부터 국민대표기관으로써의 의정기관(議政機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의장인 손정도는 임시의정원을 발의한 분이였고, 처음부터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시의정원 법에 의한 초대의장으로 선출되어 임시정부의 통합수립(1919.9.13.)에도 공헌한 분이다.
7. 단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정통성 이어(1919년9월13일)
1919년7월7일부터 모인 제2회 의정원 회의에서는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와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를 구성하였다. 손정도 의장은 의정원을 통해 노령(露嶺)의 국민회의(國民會議)와 국내의 한성임시정부(漢城臨時政府)를 통합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 臨時政府)를 수립케 하였다. 즉, 5월13일 제4회 임시정부 의정원회의에서 각지에 흩어진 의회를 통일(統一)할 것을 결의하고, 7월10일 제5회 의회 때 노령의 “국민의회”와 합병을 결의하였으며, 제6회 회의 때(8월19일-9월17일) 국내의 “한성임시정부”와 통합을 결의한 것이다.
강만길(姜萬吉) 교수는 통합 교섭과정을 다섯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상해와 연해주에서 설립한 정부를 일체 해소하고 국내에서 13개 대표가 창설한 한성정부를 계승할 것, 둘째 정부의 위치는 당분간 상해에 둘 것, 셋째 상해에서 설립한 정부가 실시한 행정은 유효임을 인정할 것, 넷째 정부 명칭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할 것, 다섯째 현재의 각원은 총 사퇴하고 한성정부가 선임한 각원들이 정부를 인계할 것 등이 통합정부 수립원칙으로 제시되었고, 그것이 합의되어 결국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한 상해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참조-姜萬吉:韓國現代史, 創作과批評社,1984.p50, 고쳐쓴 한국현대사 p48)
1919년8월28일, 임시 헌법 개정안과 정부 개조안이 임시 의정원에 상정되었다. 신헌법은 9월6일에 개정되었는데 새로이 임시 대통령제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주권을 행사하여 정부의 閣員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9월6일 임시정부 개조안을 가결하고, 9월11일에 개정된 헌법으로 “이승만”(李承晩)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대통령은 내각을 임명하여 7부1국으로 정부를 조직하였다. 상해 “獨立”신문에는 “임시대통령당선”을 공포하였고(“獨立” 제7호 1919년9월9일 자), 초대 국무위원도 임명 발표하였다.
臨時大統領當選
九月六日午後五時 臨時議政院 大統領 選擧會에서 無效 一票를 際하고 全員一致로 現 國務總理 李承晩 博士 臨時大統領으로 選擧되고 議長이 이를 宣하매 國務總理 代理 內務總長 安昌浩 氏의 贊成으로 國民 及 李大統領의 萬歲를 三唱하다.
日間公式으로 發表될지오 차에 改造된 新內閣도 發表되리라.
1919년9월11일, 임시의정원의장 손정도는 헌법을 공포하고,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의 당선을 공포하여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成立)을 선포하였다.
또한 이어서 상해 “독립”(獨立) 신문에 신내각인 초대 국무위원 명단을 발표하였다.
新內閣成立
十一日에 議政院議長은 李承晩博士의 임시대통령당선을 공포하고 동일 임시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다.
國務總理 李東輝, 內務總長 李東寧, 外務總長 朴容萬, 軍務總長 盧伯麟, 財務總長 李始榮, 法務總長 申奎植, 學務總長 金奎植, 交通總長 文昌範, 勞動局總辨 安昌浩.
국무원에 임명된 인사들은 각지에서 上海로 들어와 취임하였다. 9월13일 임시 정부는 종래의 정부를 폐하고, 9월15일 통합된 정부인 임시정부가 새로이 발족되었다.(참조-국편:韓國現代史, 探求堂 1982. p162)
강만길 교수는 상해의 통일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통합정부“로, ”민족해방운동 총본부로서의 임시정부 성립을 열망하는 민족적 여망이 뒷받침된 때문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상해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공화주의 정부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으나, 민족해방운동 총본부의 역할은 다하지 못했다.“ 지적하며 평하였다.(p48)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인 손정도(孫貞道)는 1882년7월 평남 강서군 증산면 오흥리에서 출생한 분이시다. 23세 때 기독교 신앙을 체험하고 기독교로 입신하여,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하시고, ‘협성신학교“(현, 서울 감리교신학대학)를 졸업하시었다. 1911년 목사 안수 받으시고 만주선교사로 파송받으셨으나, 그의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구원으로 나타난 활동이었다.
손정도 목사는 까쯔라 암살음모 협의로 체포되어 전남 진도에 유배당하기도 하였다. 손목사님은 석방 후 동대문교회와 정동제일교회에서 담임하시다가 3.1운동 직 전 상해로 가셨다. 손정도 목사님은 1931년2월19일 만주 길림에서 별세하시기 까지 신앙애국, 독립군 양성, 민족구국 활동에 헌신하시였다.
9.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 8월 15일 )
8.15해방 이후 한반도는 쏘련과 미국 군정 통치로 남과 북으로 분단 되었고, 독립통일을 위해 1945년12월26일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국 외상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통일 한국정부 수립과정으로 전 한국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협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내용은 “1) 독립국가로서 한국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2) 한국 임시정부의 구성을 돕기 위해 남의 미군사령부와 북의 소련군사령부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두어 남북한의 민주주의적인 정당과 사회단체와 협의한다. 3) 공동위원회는 한국 임시정부와 협의를 거친 후 최대한 5년 기간 한국에 대해 4개국이 신탁통치 한다. 4) 공동위원회는 2주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민족은 좌우로 분열되어 각기 찬탁대회와 반탁대회를 개최하였다. 1946년1월16일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1개월 이내 과도정부를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되고 5월6일부터는 무기한 휴회로 들어갔다.
1947년5월21일에 다시 재개하였으나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변하지 않아 “조선의 통일정부 수립”은 합의가 되지 않고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미국은 한국문제를 1947년9월17일 제2차 유엔총회에 상정하였고, 10월에 미.소공동위원회는 중단 되었다. 11월14일, 유엔총회는 미국측 제안을 가결하였다. 즉, 유엔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 정부를 수립하며, 미.소 양군의 철수를 위한 감시기구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 파견한다는 결의이다.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은 38도선을 군사분계선에서 정치 분계선으로 민족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킨 결과를 낳게 되었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한국인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1948년1월 서울에 도착하여 남북한의 미.소 양군과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소련은 이를 거부하여 북한지역의 선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1948년5월10일 남한 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198명), 5월31일 개헌 국회를 소집하여 이승만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7월17일 헌법을 공포하였으며, 7월20일에는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1948년8월15일 대한민국의 독립을 내외에 공포하였고,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았다. 1948년12월12일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만의 합법적인 정부로 선언하였다.
8. 맺는 말
3.1운동 직후 독립을 완수키 위해 국내외 각 처에 설립 된 “임시정부”들을, 단일로 통합하여 1919년 9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건국 선포하여, 單一의 獨立運動推進機構로서 그 正統性이 確立되었다.
1. 국내에서 설립 된 “한성정부”를 이어 법적 역사적 정통성을 갖추었으며,
2. 국호와 년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였으며, 상행독립신문인 “독립”(獨立)을 발간
3. 삼권분립의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으로, ”의정원“을 중심한 ”의원내각제”이며,
4. 상해의 “대한민국” 통일정부는, 상해임시정부의 “손정도”를 의정원의장으로, 한성정부 수반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노령정부의 대표격인 이동령을 국무총리로 하여 설립되어 정통성과 역사성을 이었다.
한국 기독교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헌신 참여하였다. 초대 의정원 의장, 초대 대통령, 초대 국무총리, 초대 국무위원들과 각 도 대표, 건국의 입법, 사법, 행정 각료들과 위원들이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유 독립을 위해 헌신 투쟁 참여하였다.
한국기독교는 3.1독립운동 이후 한성임시 정부를 이어, 상해의 단일 통합 된 “통일정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설립에 있어서 주역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8.15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여 아직도 좌우 이념 대립과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남. 북 분단 된 조국의 평화통일완수를 이루고 “분단국가”에서 “통일한국 국가와 정부”를 굳게 세우도록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국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과제를 가슴에 안고, "대한민국"의 독립투쟁과 건국, 역사에 참여하며 이끌어 온 중심임을 잊지 말고, 신앙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굽힘 없이 삶 속에 실현해 나가야 한다. 조국독립과 정의, 자유, 평등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남. 북한 민족통일 완수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복음을 들고 헌신하여 나아가야할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여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수립을 밝히면, 1919년은 대한민국 건국한 해이고, 1948년은 정부를 수립을 완성한 해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독립운동과 그 불굴의 투쟁, 희생정신 위에 확고히 토대를 세우고, 민족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켜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나가야할 것이다. (노종해:2024. 8. 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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