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알아보기 5
️ 미리 준비된 서류를 준비하여 보완하고 제출했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발전사업자허가"는 나올 것이 분명하므로 토지에 대해서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있는 대지로 변경할 수 있는 토지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토지에는 크게 대지, 전, 답(논), 임야, 하천 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토지전문가분들께서는 더 세부적으로 나누겠지만 태양광발전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토지는 전, 답, 임야 중 한 곳일 것입니다.
️ 전, 답, 임야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짓거나 산림자원을 가꾸는 토지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작물(건물포함) 설치가 가능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것을 "개발행위인허가 (전, 답, 임야 ->대지, 임약 -> 전, 답)"를 신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땅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면 공시지가의 30%정도를 농지전용분담을 내는 것입니다.
✔ 여기서 토지 관련하여 계획관리지역이니 보존지역이니 하는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토지관련해서 이야기 하자면 요약해도 3~4회 분량은 될것입니다.
️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하기
먼저 발전허가신청을 하기전에 방문했던 지역의 토목측량설계업체를 찾아 가면 됩니다. "개발행위인허가" "건축허가" 이런 부분은 토목측량업체, 건축설계사를 통하지 않고는 개인이 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직접하시는 것보다 업체에 위임하는게 일 처리도 매끄럽고, 결과도 좋게 나옵니다. 직접 할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시고 그 시간에 공사계획, 태양광 설치계획, 견적 비교등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토목설계업체와 협의시에 소유한 토지에 대해 어떻게 토목공사를 할 것인지를 표현하여야 합니다.
소유 토지에 대해 어떻게 평탄작업을 할것인?
경사가 있다면 단을 어떻게 만들것인지?
어느쪽을 입구로 할 것인지?
내부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수측구관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 하여야 합니다. 토목측량업체는 태양광설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아는 사업주가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발전효율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토지를 개발하여야 하니 그 부분을 전달하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성토(흙을 채움), 절토(흙을 깍아냄)를 하는 방식의 토목공사는 가능하다면 하지 마세요
중장비 비용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비용의 증가로 수익성 악화 및 투자원금의 회수기간이 길어 늘어 납니다. 토지비용이 엄청 싸다면 ㅅ로 상계처리 되니 가능도 하겠지요.
📌 토지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 가능하면 저렴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세요
우수측구만 해도 콘크리트재질, 프라스틱재질, 유공관 등 다양한 재질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비싼지, 어느 것이 설치하기 용이한지 아시죠.. 저렴하고 설치 용이한 것으로 하세요..
️ 이 정도의 내용을 사업주가 충분히 생각하고 전달하면 토목측량설계업체에서는 반영하여 도면작업 및 서류를 준비하여 개발행위인허가를 받아 줄것입니다.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측량설계업체에서 다 알려주니 그때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리 다 챙겨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몰라도 상관없읍니다.
️ 개발행위 인허가 완료
개발행위허가 나왔다면 남은 공정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태양광발전소 만들기에 있어 크게 나누면..
1) 허가신청
2) 토목공사
3) 태양광구조물설치, 모듈설치
4) 전기공사
5) 검사 및 계통(상업발전시작)
5가지 공정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 토목공사에서는
① 토목공사 일정 작성
② 경계측량(지적공사)
③ 중장비 섭외
④ 토목공사용 자재 견적 및 구입
⑤ 미리 설치해야 할 작업이 없는지 확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토목공사 일정 작성
말 그대로 공사일정을 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농사를 짓거나 다른 지역에 있거나 일정이 다 다르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전 현장사진을 여러장 꼭 찍어 두세요 꼭 필요한 사진입니다.
📌경계측량(지적공사)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토지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옆의 토지와 만일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 즉 모르고 남의 토지를 침범할 수 있는 경우를 미리 방지 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토지가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 가면 "한국국토정보공사"(예전의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면 됩니다. 측량수수료는 면적에 따라 다르며, 신청시 바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측량은 세운 일정을 확인하고 적절한 날짜로 신청하면 되겠지요. 가능하면 측량은 오후로 일정을 잡으세요..
📌 중장비 섭외
평탄작업이나, 오래도록 묵어 잡목이 정리등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비(포크레인)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장비를 섭외하면 되는데.. 토지면적에 따라 다르나 측량일 기준 전날이나 측량일에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 오전에 잡목이나 풀등을 제거 하면 좋습니다. 오후 측량에서 경계점이 확인되면 경계부분까지 확대하여 작업을 하면 되겠지요..
📌 토목공사용 자재 견적 및 구입
일정에 맞춰 필요한 자재, 휀스,집수정,우수관로 등 중장비 작업을 할때 땅을 파고 설치 해야 할 시설물 등을 같이 설치하면 비용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넓어 필요 자재가 많다면 꼭 비교견적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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