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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경기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카페 게시글
3권역(화성오산,광주하남,안성,시흥,이천,여주) 중고등학교 휴직, 병가 중인 교사의 평가
spicy7 추천 0 조회 377 18.10.10 17:2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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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0.12 08:55

    첫댓글 1. 네
    2. 정교사 C는 동료평가 참여자 ○ 기간제교사 D는 계약기간이 2개월이상인경우
    동료평가 대상자 ○, 동료평가 참여자 0 학생 학부모 평가 대상자 ×, 평가활용제외자 ○ (사유: 계약제)
    3. 네

  • 작성자 18.10.12 11:20

    답변 감사합니다.
    2번에 대한 추가질문 드립니다.
    - 병가중인 정교사 C가 학생 학부모 평가 대상자가 되는 것인가요?

  • 18.10.12 11:26

    @spicy7 네 맞습니다.

  • 작성자 18.10.15 16:39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2018 교원능력개발평가 매뉴얼 p.110 두 번째 Q&A에 보면 출산휴가를 들어간 경우라도 2개월이상 근무자라면 평가대상자이자 평가참여자가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올린 글에 1번의 경우 2학기 휴직 중인 정교사A를 평가참여자에서 제외 시킨 것은 잘못 한걸까요..ㅜ.ㅡ

  • 18.10.16 09:08

    @spicy7 네 대상자이면 참여자도 같이 해당됩니다. 동료참여자로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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