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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
주체100(2011)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55호로 채택
주체102(2013)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55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8호로 수정보충
제1장 보통교육법의 기본
제1조 (보통교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은 무료의무교육의 실시와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교육교양사업의 조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보통교육사업을 개선하고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내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보통교육사업의 발전원칙)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가 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끊임없이 개선완성하여 보통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제3조 (보통교육의 정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실시)
보통교육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지식을 주는 일반교육이다. 보통교육에는 학교전교육과 초등교육, 수능교육이 속한다. 국가는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모든 새 세대들이 로동 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받도록 한다.
제4조 (교육교양조건의 보장원칙)
학생들의 교육교양조건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학교와 학생소년 궁전, 학생소년회관, 학생도서관, 소년단야영소, 유치원 같은 교육교양시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그 운영을 바로 하도록 한다.
제5조 (교원양성원칙)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이다. 국가는 사범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보통교육부문의 유능한 교원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6조 (보통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원칙)
보통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보통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보통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 (보통교육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보통교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학교전교육과 초등교육, 중등교육단계의 교육사업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보통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에 따른다.
제2장 무료의무교육의 실시
제9조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은 누구나 다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령기에 있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공부시킨다.
제10조 (중등일반의무교육의 학제)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는 12년이며 학교전교육 1년과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한다.
제11조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 나이)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 나이는 5살부터 16살까지이다.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졌을 경우에는 나이 또는 학년에 제한 없이 교육을 앞당겨받을 수 있다.
제12조 (학령 어련이의 취학)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해마다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를 빠짐없이 장악하여 취학시켜야 한다. 그러나 육체적 및 지적 장애를 받는 어린이는 장애상태를 고려하여 취학나이를 늦출 수 있다.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내야 한다.
제13조 (무료교육)
중등일반교육은 무료이다. 학생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일체 교육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보통교육기관은 학생이나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하여 일체 료금을 받을수 없다.
제14조 (장학금)
국가는 맹, 롱아학교, 제1중학교, 학원의 정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제15조 (무의무탁자, 장애자의 교육 및 생활조건보장)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와 맹, 롱아같은 장애어린이에 대한 교육과 생활조건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준다.
제16조 (교과서 및 교육기자재와 생산공급)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학생교육에 필요한 교과서와 참고서, 과외도서 같은 것을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때에 출판, 공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기자재와 실험설비, 교구비품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생산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식량과 학용품, 생활용품의 보장)
교원, 학생에게는 식량공급을 우선적으로 하며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눅은 값으로 보장한다.
제3장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제18조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운영기준의 제정)
보통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바로하는 것은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선결조건이다. 중앙교육지도기관은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기준을 바로 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보통교육기관의 구분)
보통교육기관은 학업내용과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1년제 학교전교육을 위한 유치원
2. 5년제 초등교육을 위한 소학교
3. 3년제 낮은 단계의 중등교육을 위한 초급중학교
4. 3년제 높은 단계의 중등교육을 위한 고급중학교
5. 장에자교육을 위한 맹, 롱아학교
6. 특정한 대상의 교육을 위한 학원
7. 수재형의 학생들을 위한 제1중학교
제20조 (학교와 배치)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도시 및 마을건설계획, 학생수와 통학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보통교육부문의 학교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학교전설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이 맡아 우선적으로 한다. 이 경우 교사, 실험실, 실습기지, 운동장, 수영장 같은 교육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제21조 (학교의 명칭)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명칭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해당 지방인민위원회가 정하며 맹, 롱아학교, 학원의 명칭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정한다. 학교 명칭을 고치려 할 경우에는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운영)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는 따로따로 운영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학생수와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를 함께 운영하거나 분교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교육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제1중학교의 운영)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지방인민위원회는 중앙과 도에 제1중학교를 내오고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수재교육을 주어야 한다. 제1중학교의 학생선발기준은 실력본위의 원칙에서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정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제1중학교 학생들의 기숙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학원의 운영)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특정한 대상들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학원을 내오고 그 운영을 바로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학원관리운영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학원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5조 (맹, 롱아학교의 운영)
맹, 롱아학교는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정하는데 따라 필요한 지역에 배치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지방인민위원회는 맹, 롱아학교의 관리 운영을 바로하며 학생들에 대한 학습과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교육행정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보통교육기관은 교육행정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육환경을 꾸리며 학교전물과 구획, 시설을 알뜰히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사와 실험실, 실습지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학교시설은 교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리용할 수 없다.
제4장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제27조 (보통교육일군의 구분)
보통교육일군에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직접 담당 수행하는 교원과 그를 지도하는 일군이 속한다. 보통교육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8조 (교원양성)
국가는 중앙과 도에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내오고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범교육체계를 끊임없이 개선 강화하여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사범교육을 위한 학생선발과 졸업후 배치)
사범교육을 위한 학생선발과 사범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의 배치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제30조(교원의 자격)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자격은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그와 같은 교육을 받은 대상으로서 정해진 기준에 도달한자에게 준다. 교원은 높은 교육실무적 자질과 교육자적 품성을 소유하여야 하며 자질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교원자격 급수)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자격급수는 교종별로 1, 2, 3, 4, 5급으로 하며 급수판정주기는 3년으로 한다. 교원자격급수판정을 위하여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에 교원급수사정위원회를 둔다. 교원자격 급수사정 절차와 방법, 평가기준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2조 (교원에 대한 재교육강습)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교원을 위한 재교육체계를 세우고 그들에게 교종별, 과목별로 단기강습을 정상적으로 주어야 한다.
제33조 (교수능력 제고)
보통교육기관은 교수참관, 교수경연, 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교원들의 교수능력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교원의 책임과 역할)
교원은 앞날의 역군을 키워나가는 높은 긍지와 영예감을 지니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적으로 교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도록 한다.
제5장 교육교양사업의 조직
제35조 (교육교양사업의 개선요구)
교육교양사업을 잘하는 것은 보통교육의 질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보통교육기관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맞게 교육내용을 바로 구성하고 교육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제36조 (교육강령에 따르는 교육교양사업조직)
보통교육기관은 중앙교육지도기관에서 내려보낸 교육강령에 따라 교육교양사업을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은 교육강령을 제때에 작성, 시달하여야 한다.
제37조 (학급편성)
보통교육기관은 일정한 수와 비률의 남녀학생들로 학급을 편성하고 학급단위로 교육교양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남학생과 녀학생은 차별없이 평등한 교육교양을 받는다.
제38조 (학급담임제, 학과목담당제의 실시)
보통교육기관은 교육단계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학급담임제와 학과목담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등교육단계의 수업은 학급담임제로, 중등교육단계의 수업은 학과목담당제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9조 (분과의 조직)
보통교육기관은 교원의 자질과 교수방법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집체적으로 협의대책하기 위한 분파를 조직 운영하여야 한다. 소학교에는 학년을 단위로 하는 학년분과를, 중학교에는 학과목별로 학과목분과를 둔다.
제40조 (정치사상교육, 일반지식교육, 체육, 예능교육)
보통교육기관은 학생들이 건전한 사상과 도덕, 다방면적이며 깊은지식, 튼튼한 체력과 풍만한 정서를 지닐수 있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국어문학, 력사, 지리같은 일반과목에 대한 교육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콤퓨터를 비롯한 기초과학기술과목에 대한 교육, 외국어, 예능, 체육과목에 대한 교육을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제41조 (교육교양방법)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은 그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일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한다. 보동교육기관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2조 (교육강령의 의무적인 집행)
보통교육기관은 교육강령을 의무적으로 집행하며 학생들이 모든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게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 없이 교원, 학생들을 교육강령집행과 관련 없는 일에 동원시킬 수 없다.
제43조 (학생의 실력평가)
보통교육기관은 실력평가를 위한 시험을 정해진데 따라 실속있게 조직하며 시험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소화정도와 활용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데서는 시험성적과 함께 평상시 학습정형도 고려하여야 한다. 시험조직을 무질서하게 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발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4조 (수재교육)
보통교육기관은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엄선하여 그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주어 그들이 기초과학부문과 전문부문의 유능한 인재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한다. 실력이 특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업년한을 단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졸업시키거나 해당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시킬 수 있다.
제45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국가는 학교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시켜 학생들을 건전한 사상과 도덕, 깊이있고 다방면적인 지식, 튼튼한 체력을 지닌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도록 한다. 보통교육기관은 청년동맹조직, 학부형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도덕과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제46조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보통교육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7조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 (교육과학연구사업의 강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교육과학연구기관은 보통교육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보통교육발전을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원만히 풀며 교육사업을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 (보통교육부문의 재정예산)
보통교육부문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의 예산으로 보장한다. 재정은행기관은 보통교육부문의 재정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보통교육부문의 재정예산은 류용할 수 없다.
제50조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의 강화)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보통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1조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교육사업과 교육조건보장정형을 엄격히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52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학교추천이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하여 돈이나 물건을 받았을 경우
2. 학교배치 및 건설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거나 학교건물, 시설관리를 잘하지 않아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교사와 운동장 같은 학교시설을 교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리용하여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교원양성, 배치사업을 잘하지 않아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교육강령집행을 태공하였거나 학생들을 승인없이 학습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켰을 경우
6. 시험조직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과 발육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학생교육에 필요한 교과서와 참고서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지 않아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교과서 같은것을 비법적으로 출판, 인쇄하여 상적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
9. 리기적인 목적으로 비법적인 개인교수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3조 (형사적 책임)
이 법 제5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