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회장 혼외자 호적에...수상한 계열사는 내연녀 회사였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입력 2023. 5. 3. 11:39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인 두 딸이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 인정받았다. 혼외자들의 친모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업체도 셀트리온그룹의 계열사로 추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조정 성립에 의거해 서 회장에게 A씨(20대)와 B씨(10대)가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서 회장의 호적에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두 딸의 친모 C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인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도 셀트리온 계열사가 됐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계열회사 변동 내역을 보면 셀트리온그룹 계열사가 이전 7개에서 현재 9개로 늘었다. C씨의 회사가 친인척 소유 회사로 분류되면서 계열사 편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C씨는 가정이 있었던 서 회장과 내연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서 회장이 딸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둘째 딸은 11년 동안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서 회장은 혼인 외 관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혼외자들은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양육비로 288억원을 지급했음에도 C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C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혼외 두딸' 인정한 서정진…"143억 갈취당해" 친모 고소
송연주 기자입력 2023. 5. 3. 11:46수정 2023. 5. 3. 11:51
혼외 딸 2명 '법적 자녀'로 추가 등재
"사실혼 아냐…143억 갈취당해" 주장
[서울=뉴시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난 3월2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셀트리온 정기주주총회 중 기자실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셀트리온 제공)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자신의 혼외자 2명을 법적 자녀로 인정해 호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서 회장이 혼외자의 친모를 상대로 공갈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3일 서 회장 변호인 등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지난 2일 결정했다. 각 20대와 10대인 두 딸의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의 조정 성립 결과에 따른 것이다. 두 딸은 기존의 두 아들 외에 서 회장 호적에 추가 등재됐다.
앞선 KBS는 두 딸을 낳은 친모 A씨가 지난 2001년 7월 처음 서 회장을 만났고, 서 회장은 가정이 있었지만 A씨와 사이에 두 딸을 낳았으며 A씨 가족에게는 사위 노릇을 했다고 A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또 A씨는 자신과의 관계가 파탄 난 2012년 이후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를 통해 주장했다.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인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 회장을 상대로 매달 4번 만나달라며 면접교섭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 회장 측은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면서 협박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일 오전 등기우편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장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공갈)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의 변호인은 “두 딸이 친생자로 인정돼 호적에 추가 등재된 것은 맞지만 A씨와 가끔 만났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며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해 288억원 상당을 A씨에게 지급했고 계속된 협박에 안 되겠다고 싶어 고소를 결심했다. 이 중 143억원은 A씨로부터 갈취 당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2012년부터 두 사람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이때부터 A씨와 그의 내연남과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의 온 가족이 인질이 됐다. 자신의 친모를 회사 앞에서 피켓들고 시위하게 하고 아이들도 인질이다”며 “서 회장 본인도 도저히 못 견디겠고,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A씨에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자 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에서 셀트리온그룹 계열사가 기존 7개에서 9개로 늘었다. A씨가 소유한 2개사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딸 호적에”…서정진, 혼외자 이슈에 셀트리온그룹株 동반 약세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입력 2023. 5. 3. 10:42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셀트리온그룹]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이슈로 셀트리온 그룹주가 3일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전 거래일 대비 1.43% 내린 15만8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도 각각 2.33%, 2.7% 내린 가격에 거래 중이다.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20대와 10대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고 2일 KBS가 보도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보도에 따르면 두 딸의 친모인 A씨는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두 자녀를 낳았는데, 2012년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난 이후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혼외자의 친모 A씨는 인터뷰에서 서 회장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밝히며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 측은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288억원 등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셀트리온 주주들 사이에선 이번 이슈가 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