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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기준은 평균임금이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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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퇴직하기 전 3개월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 임금을 많이 받게 되면 퇴직금이 늘어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3개월전부터 현저하게 높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이 산정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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