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정부는 비인도적 도축 할랄 도축장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할랄 도축이란 동물의 의식이 살아있을 때 동물에게 칼을 들이미는 것으로, 이는 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경제적 이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원칙 없는 정책추진에 대해 할랄 도축장 건립에 명백히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사육, 운송, 도살의 전 과정에서 동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날 할랄 도축을 시연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할랄 도축장에서 소가 도축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담은 동영상까지 유튜브에 공개해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동영상을 시청한 네티즌들은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속이 안 좋아져도 봤지만 온 몸에 소름이 끼치고 숨이 턱 막혔다", "눈물이 나서 끝까지 못 보겠다", "먹으려고 죽이는 거라면 최소한의 고통으로 보내야 하는데…", "1분도 채 못 보고 꺼버렸다. 잔인함에 치가 떨린다", "동물복지 인증 마크가 찍힌 육류를 찾아 소비하는 시대에 이런 끔찍한 도축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3월 중동 순방을 계기로 할랄식품 분야 협력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한국에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최근 강원도와 전라도 지역 도축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선 할랄식품 전용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강원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전에 춘천과 원주, 평창, 강릉 등 강원도 주요 도시에 할랄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