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거 공 고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정관 제15조 3항, 임원선거규정, 2023년 정기총회 지침에 의거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회장을 선출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일시 : 2023. 2. 3(금) 11:00, 새마을회관 2층 다목적실
2. 선거인 : 대의원(지부 임원, 읍면동 지역∙부녀∙문고 회장, 직장 부회장)
3. 회장 후보자 자격 및 신청서류
가. 후보자의 자격
◦중앙회 및 산하 회원단체 회장일 경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직을 사퇴한 자
◦만 31세 이상인 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연금(15,000천원) 약정서<서식7> 제출자
◦단체장 선임지침의 자격 제한 및 연임제한 각 조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신청서류 : 선거규칙 제5조 3항(양식은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사무처에서 교부)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서식1>
◦대의원 5명 이상이 연명한 회장 후보자 등록 추천서<서식2>
◦주민등록등본 1부 ◦이력서 1부
◦서약서 1부<서식3> ◦소견서 1부<서식10>
◦기타 필요한 서류
4. 후보등록 접수장소 및 등록기간
가. 접수장소 :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사무처(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산책1길 35)
나. 등록기간 : 2023. 1. 27(금), 1. 30(월) 09:00~17:30(근무시간 내)
5.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 2023. 1. 30(월) ~ 2. 1(수), 09:00~17:30(근무시간 내)
6. 기타사항
◦의결서는 새마을회 정관. 임원선거규정 및 2023년 정기총회 개최 지침을 준용한다.
◦2023년도 읍면동 총회 미개최 지역의 선거인은 선거권이 없음
◦기호 결정은 접수순이며, 소견발표는 회의서류에 첨부된 소견서를 대신한다.
◦공고 이후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인에 대한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전송과 선거일 후보자의
경력 요약소개, 소견발표 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선거인은 회장 선거에 있어서 투표행위 외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2인 이상 경선시 투표결과 낙선자 납부출연금 반환은 없으며
전액을 지회운영사업비로 운영한다.
2023. 1. 26.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선거관리위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