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에는 들어가는 금액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사업 전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대로 만족스럽게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 지급 절차까지 큰 문제없이 마무리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도급인이 공사내용 혹은 공사과정에 불만을 품는 경우,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기도 하여 공사대금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우선, 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사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공사계약서입니다.
소규모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사가 진행되며 수급인과 도급인이 구두상으로 합의를 하고
공사계약서와 다르게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시간이 흘러 도급인이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공사계약서를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게 되어
결국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사계약서와 다르게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서류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 감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면서 하자 감정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자 감정에서는 하자의 존재 여부와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감정 결과는 소송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감정 절차가 진행될 때는 자신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절차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개진하는 등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판결에 감정내용이 반영된다는 점을 꼭 주의하셔서
이 부분에서도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소송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로 연락주셔서 부동산변호사의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