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다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및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신선편의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나, 따라서, “농산물(배추)을 소금에 절인” 것으로 향후 세척과정 등을 통해 김치를 생산하기 위해 판매하는 것
이라면 상기 “가”에 따라 영업신고 및 품목제조보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문의하신 대로 “나”에서 처럼 제조된 제품을 세척과정을 거쳐 공급하여 가정에서 바로 김치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이물관리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위생적으로 제조
하여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청에서 관할하는 업무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
(1577-1255)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관리과,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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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위생적으로 제조 판매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득해야 하나요?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절임상태로 배송하여 가정에서 세척후 김치담그는 것입니다. 이점이 좀 웃깁니다. 식약청이 면피용 해석을 내린듯 합니다.
애매 모호함이 있습니다. 한번 헹궈서 김치를 담궈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식약청이 농가편도 들어주고 또한 가공업소 편도 들어주는 듯한 표현입니다. 가정에서 휑궈 김치 담으라는 것이죠. 어쨌든 공장제조허가는 없어도 된다.,,다만, 헹궈보내지마라..ㅋㅋ
절묘하다고 생각하고 내려준 결정일 겁니다.
농가도 돕고, 욕은 안먹고...
시언님 감사합니다. 애써 이 정보를 올려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