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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76호
2021년 제12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1년 제12회 인천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하니,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27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근무예정 부서 |
감염병관리 | 지방보건사무관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ㅇ역학조사 업무 총괄 ㅇ국내‧외 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ㅇ역학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ㅇ감염병 대응‧방역체계 수립 | 감염병관리과 |
감염병관리 |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ㅇ국내‧외 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ㅇ역학조사 세부 실시기준 및 방법 개발 ㅇ시‧군 역학조사 지휘‧검증 평가 및 교육 ㅇ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기타 의료 관련 지원 | 감염병관리과 |
민간전문가 (총괄‧공공건축가)제도 | 지방시설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ㅇ총괄건축가 조정‧자문사항 발굴 및 결정을 위한 사전검토 - 총괄건축가 검토사항 사건검토 및 자료수집‧조정 - 조정‧자문 대상사업 구체화 및 참여시기 협의‧조정 - 총괄건축가 관여사업 업무협의 및 현안사항 관리 등 ㅇ연속성 있는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 - 총괄건축가 활동과정 기록 및 아카이브구축, 성과사례집 발간 등 -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ㅇ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수행 - 발주,기획,디자인관리, 에너지효율화,,유지,‧관리방안 등 자문 | 도시경관 건축과 |
사진촬영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ㅇ주요 시정 및 행정 사진 촬영 ㅇ사진 보존 및 관리 ㅇ사진 홍보 매체 전달 | 대변인 |
임상심리 상 담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ㅇ문제행동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검사‧평가 ㅇ학대피해아동의 심리상당‧검사‧평가 ㅇ지역사회 심리‧정서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검사 ㅇ기타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심리상당‧검사‧치료 관련 업무 등 | 아동복지관 |
* 근무 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최초 1년)
2.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최종시험일)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국 적 : 대한민국
○거 주 지 : 제한 없음
○성별 및 연령 : 제한 없음(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분야 | 자 격 기 준 |
감염병관리 (지방보건사무관)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의료기관 ,정부기관, 기업체, 실험실, 학계에서 감염병, 역학 분야 경력 |
감염병관리 (지방의무사무관) | 의사면허증 소지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 (관련분야) 의료기관 ,정부기관, 기업체, 실험실, 학계 등에서 보건‧의료 분야 경력 |
민간전문가 (총괄‧공공 건축가)제도 |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공공기관이나 업체 등에서 도시⋅건축설계 및 디자인관리경력,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활동, 공공건축분야 기획⋅설계, 설계 및 공사감독 등 업무경력 |
사진촬영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사진촬영 등 관련 업무 수행 |
임상심리상담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검사‧치료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우대사항)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분야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보수수준
○신규임용시 연봉액은 직급별 하한액 원칙
(단위: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5급(상당) | 61,684 | |
6급(상당) | 76,686 | 51,098 |
7급(상당) | 62,675 | 44,514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 ‘21. 7. 1. 시행 |
○역학조사관(5급상당) 연봉책정 기준
- 역학조사관(5급상당)으로 신규임용되는 자는 아래의 기준액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단위:천원)
구 분 | 연봉책정 기준 | 기 준 액 |
지방보건사무관(일반임기제) | 하한액의 120% | 74,021 |
지방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 하한액의 150% | 92,526 |
※ 이전 채용공고시 합격자 및 응시자가 없어, 연봉기준액을 상향(요건변경)하여 조정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응시원서 제출서류(서식10)에 의거 응시원서 접수 시 작성 제출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등을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여부 등 종합적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전체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정점수의합계가 우수한 사람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1)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30점),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3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 창의력․의지력과 발전가능성(20점),
기타 예의․품행과 성실성(10점)
2)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나. 시험일정
구분 | 기간 |
응시원서 접수 | 2021. 9. 7.(화) ~ 9. 9.(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1. 9. 14.(화) 전․후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별도 공지 |
1) 공고 및 발표는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게시 2)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하며,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4)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시험일정과합격여부등을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 |
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9. 7.(화) ~ 9. 9.(목) 3일간, (09:00~18:00)
나. 접수방법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방문접수: 인천시 인사과 인재채용팀(본관 4층 418호)
(접수시간)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응시수수료 5급 1만원, 6․7급 7천원)는 인천광역시 민원실에서만 판매
○등기우편 접수
(접수인정)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해 유효함
* 응시분야 직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16:30) 유의
(주 소)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 인사과(인재채용담당)
(응 시 표)면접 당일 현장에서 배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우편 처리 결과 문자 전송
7. 제출서류 (별지 서식 첨부) *스태플러, 클립, 집게 등 사용 금지
연번 | 서류항목 | 비고 |
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서식 1 |
2 | 응시원서 1부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방문접수)인천광역시 민원실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재채용팀에 원서 제출 * (우편접수)우편통상환 구입․동봉(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마감시간 유의) | 서식 2 |
3 |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미인정) | 서식 3 |
4 | 자기소개서 1부 | 서식 4 |
5 | 직무수행계획서 1부(서식의 작성요령 참고, A4 용지 3매 내외 작성) | 서식 5 |
6 |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 서식 6 |
7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서식 7 |
8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서식 8 |
9 |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가급적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 |
10 | 기타 각종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사본 1부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일자가 상당한기간이 경과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근무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을 유의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 근무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시간할 계산)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서식 9 |
11 |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가.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나.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 |
12 |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수상실적, 연구실적, 어학능력 등)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
13 |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 및 가입의사 확인서 | 서식 10 |
8.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자는 채용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내용이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 전에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공고합니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관련 : 인사과 인재채용팀(032-440-2532)
-직무내용 관련(근무 예정부서)
분야 | 관련부서 | 연락처 |
감염병관리 | 감염병관리과 | 032)440-7856 |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제도 | 도시경관건축과 | 032)440-4332 |
사진촬영 | 대변인 | 032)440-3068 |
임상심리 상담 | 아동복지관 | 032)440-8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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