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김해시 "사업 취소" 록인 "시·김시장 상대 소송"
-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장기표류·무산 위기
- 시, "사업시행자, 실시·주주협약 취소 절차"
- 록인 "지역특정업체 시공권 주라는 보복행위"
경남 김해시(시장 김맹곤)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온 김해(진례)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이 법적 공방에 휘말려 장기간 표류하거나 자칫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김해시가 사업시행자를 새로 공모해 사업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기존 사업시행자인 ㈜록인 김해레스포타운이 김해시는 물론 김맹곤 시장 등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김해시 김홍립 도시관리국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취소하고 새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국장은 "록인은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 땅을 사 놓고 땅값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다. 최근에는 땅을 팔려고 다닌다고 한다. 신뢰성이 없는 파트너여서 더 이상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다"면서 "곧 청문회를 열어 록인의 사업시행자 취소 절차를 밟겠다. 실시협약과 주주협약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이후 새 사업자 공모 절차를 밟아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를 짓겠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록인에 공문을 보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돼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 가운데 체육시설(골프장, 운동장)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김해시가 이처럼 사업 취소 선언을 한 것은 이날 록인 권석문 대표가 김해시청에서 '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부당'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시에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이다. 권 대표는 "김해시의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의 원칙적 시행자는 김해시장이다. 자신이 출자한 법인에 대해 자살골 같은 자해성 처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해 지역의 특정 건설업체에 사업 시공권을 수의계약으로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행위냐"면서 "취소 처분을 '취소'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록인으로 변경해 즉시 착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록인 측은 또 기자회견 뒤에는 김해시의 사업 취소 선언에 대해 "김해시가 전체 사업은 물론 실시협약과 주주협약을 취소하면 행정소송, 가처분 소송은 물론 김맹곤 시장과 김 국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도 고려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김 시장, 김 국장 상대 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해복합레저스포츠단지는 진례면의 땅 367만㎡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주택단지, 골프장, 골프빌리지, 헬스케어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예상 사업비는 3천200여억 원이었으나, 사업 내용이 바뀌어 지금은 2천여억 원으로 축소됐다.
김해시는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3년 김해시(지분율 39%), 군인공제회(44.1%), 대저건설(2.45%), 대우건설(2.45%) ,코레일테크(15%)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최근 김해시와 록인이 대저건설에 수의계약으로 시공권을 주는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 사업 진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김해뉴스 2015년 0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