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노후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담보평가할때 보수주의를 고려해 최전제로 평가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보수주의와 관련해서 노후건축물 토지가 현황 일단지일 경우는 일단지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최도 일단지)
맞다면 철거후 착공전이라도 감정평가와는 별개로 시가는 일단지를 기준으로 형성되기때문일에 채권회수가 가능하다 보기 때문일까요?
제 질문이 제대로 된건지 잘모르겠네요..ㅎㅎ
바쁘신데 매번 도움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첫댓글 노후건축물 토지가 최면 건물을 그대로 써서 철거를 안하겠죠.질문과 무관하게두 필지상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더라도최의 관점에서 일단지로 평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담보매뉴얼에는 기준을 착공으로 보고 있긴합니다.
첫댓글 노후건축물 토지가 최면 건물을 그대로 써서 철거를 안하겠죠.
질문과 무관하게
두 필지상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더라도
최의 관점에서 일단지로 평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담보매뉴얼에는 기준을 착공으로 보고 있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