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고가자! 부가가치세 기초 정보
당연히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 정보!
브랜치 리키는 운은 계획에서 나온다는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 같아도,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된다는 뜻의 말이에요.
부가가치세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싶다면, 이제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해보세요!
일반과세자의 세금이 더해지는 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건 가격인 공급 가액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고 난 공급 대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이며,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실적에 따라
일반과세자 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납자는 과세기간이 만료되고부터,
25일 되기 전에 세무서나 금융기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간이 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는데요.
사업자 중에서도 일반 과세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전기/가스/증기/수도는 5%, 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은 10%,
제조업/농업/임업/어업/숙박업/운수업/통신업은 20%,
건설업/부동산 임대업/기타 서비스업은 30%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자 정보 더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개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 신고 대상은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연예인, 임대사업자 등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단일비례세율이기 때문에 세부담이 결국에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저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한국은 기초생활 필수품은 면세하고
사치품은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해 이런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면 기초생활 필수품, 국민후생과 문화관련, 생산요소(토지, 금융, 작곡 등)와
직결된 재화나 혹은 용역을 다루는 사업자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생각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에 해당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세율 대상 사업자와 달리
완전면제가 아닌 부분면제가 되어집니다.
면세 사업자는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 사업자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법에서 지정한 농산물, 축산물 등의 재화 이 외에도
의료, 교육 등의 용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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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란 곧 미래에 관한 현재의 결정이라는 명언을 남긴 피터 드러커!
여러분의 오늘, 내일 계획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한데요.
계획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관련 지식을 쌓으려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계획에 따라 아름답게 빝나길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