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압수수색 376회에…檢 “개인비리 포함해도 36회뿐” ‘반박’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입력 2023. 9. 30. 16:12수정 2023. 9. 30. 16:1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으로부터 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동안 376회에 달했다는 민주당과 야권 측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년 3개월 동안 최소한 범위 내에서 총 36회 이뤄졌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없다”며 “그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김용의 사무실·주거 등 10여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376회’라는 숫자가 나온 배경에 대해선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경찰에서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회로 (집계)한 것 같다”며 “여기에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 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해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전체 사건관계자들(개인 비리 포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다.
대검은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총 53명이 기소, 22명이 구속됐다.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기소된 25명 가운데 9명이 구속됐고, 쌍방울 의혹으로 각각 18명, 11명이 기소 및 구속됐다. 성남FC 사건으로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사건은 2명이 구속기소됐다.
한편, 민주당 측은 현 정부가 야당 대표를 겨냥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는 등 탈탈 털었다”고 적었다. 지난 27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70여 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을 했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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