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우리가 팔고 사는 모든 물건은 부가세 10%가 거의 포함되었다고 사료(면세품제외)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 (공급가격*10%포함,세금계산서 발생및 신고 기준) - 매입(매출과 동일)
실례를 들면 우리의 사납금이(6개월기준,매6개월마다 부가세 확정신고) 100 이고,세무서에 매출신고금액도 100이라 가정하에, 회사에서 6개월간 회사 운영하면서 물품구입비 및 기타 제반 비용(매입세금계산서발생,영수증)이 부가세 포함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 70 이라고 가정하였을때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부가세 = 100(매출비용)-70 (매입비용)= 30(모든 기업이 신고 안하면 탈세)
50%감면세액= 15
따라서 6개월에 15 *2= 년간 30
따라서,년간 기준 종업원(기사) 30명이 퇴사,입사동일 일정하였다고 가정하면
년간 1인당 부가세 감면 환급금은 (노조 경유없이 회사에서 직접지불 법정금액),2004년 7월1일 이후분만 계산하면 30 (년간 총금액) 나누기 30 (기사 인원) = 1
*결론 ; 우리가 얼마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얼마를 받는가는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됨!( 밀실야합거부! 투명 공정성이 우선)
전국의 민노,민택 구분없이 모든 노조원이 회사(단위노조)별로 부가세 50%감면금액이 얼마인지를 맨먼저 밣여주기를 공동으로 요구하고 확인하는것을 첫 단추로 시작하여야만 투명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차기 유사한 공금횡령내지는 착복이 없으리라 감히 사료됨!
==첫단추 잘 못 꿰면 , 주는대로 받고, 작게 줘도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