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무집행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주문 1.채권자(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3000만원을 현금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동별대표자 및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채권자들의 인감증과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는데 함부로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왜 채무자를 위한 담보를 채권자가 지나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최용상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상대로 어렵게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본안소송이 어려운가요?
네! 감사합니다^^